김영란법"을 지 모가지에 걸 국케의원넘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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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함산 작성일14-05-27 17:53 조회1,667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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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 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이 이번 회기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대한민국 공직자들 수십만명이 명퇴를 신청할 거라 장담한다.
오늘 현재도 공직 사회에서는 수백군데의 술자리와 골프운동
아니면 밀실에서 수십만원에서 수백,수천만원 가치의 뇌물과
향응 선물등이 오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100만원 이상이라면~~1년정도만 지나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2-30%는 감옥에 가야하는 운명을 맞이 할지도 모른다.
선진국 미국,영국,호주,스웨덴,독일,프랑스등등에서의 김영란
법"은 수십년전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더우기 이 나라 공직자 전부에 해당될 정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직자 숫자는 직접 대상자 186만명과 이들의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786만명 가량이다.
국민 여러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리라 봅니까?
후반기.....국회에서 논의 하자고 은근슬쩍 넘어간 이 법에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 넘들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흐흐흐흐~`으스스 귀신도 무서워 달아 날 것이다.
누가 지 모가지를 비틀 법을 무사 통과 시키겠습니까?
세월호 사고는 이 나라를 개조할 유일한 기회이지만,
관피아 퇴치는 목표의 10%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김영란법은 이 나라 국회의원과 공직(官)마피아들에겐...대재앙
이라 당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소리없는 저지 투쟁을 벌릴 것이다.
결단코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교묘하게 고친 수정안
이 이현령 비현령법으로 후반기 회기에서 통과될 것이다.
닝기럴~~그냥 확 뒤집어 엎어 버릴 혁명이 절실한 시대다.
댓글목록
사랑스런일베님의 댓글
사랑스런일베 작성일
아따! 우덜은 맘 먹으면 국보법 손질도하고
KBS 보도국장도 바로 날린당께요.
이런 법 손질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랑께요.
사랑스런일베님의 댓글
사랑스런일베 작성일
감사히 잘 읽고 갑니다.
정성들여 올려주시는 글 늘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토함산님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꾸벅 90도 큰절 (--)(__)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
아이구~~사랑스러운 님"이시여 우째 과찬의 말씀을 하십니까? 불비한 저를 늘 지켜 보셨다니
감읍할 따릅입니다.감사합니다.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이법안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처리 안되고 국회 캐비넷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인 즉,
(1)세월호사건이라는 거국적 사고속에서,국개의원들은 일단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끄야하므로, 캐비넷속에서 고이 잠재워두던 김영란법안을 꺼내서,마치 원안 대로 통과 시키는 양,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여야간의 합의로 면피를 한 후,
(2)처벌대상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처리를 미루다가
(3)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안함으로써,현재의 정무위원회는 소임을 다 했다는 쇼를 하면서,후반기 정기국회로 넘기니
(4)후반기 국회는 정무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므로,정무위원들이 물갈이 될 것이고,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한 원칙,즉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데 합의한 것은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아무런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바
(5)후반기 가면,세월호사건도 잠잠해 질 것이고...갖은 핑게를 대며.법안을 지지부진시키다가..다시 국회 캐비넷 속으로 원위치 할 것이;ㅂ니다.
순진하고 착한 국민들이 바랄 것을 바라야지!!!!
그 법안을 국개가 의결할 것을 바랐으니...
처벌 안받는 도적질 하러 국개의원 된 놈들이 자기 모가지에 칼을 씌울 리가 없지요.
국개의원이 되려는 목적은 국가를 위한 봉사?는 개똥 같은 소리고....
오로지,도적질,,처벌못하는 도적질과 개인의 부귀영달!!!
10중 89는 길거리의 도적질도 처벌이 안되면 국개의원 안하고 길거리 도적질에 뛰어들었을 인간들입니다.
길거리 도적질이 쉽게 처벌되니,안전한 도적질을 위해 국개로 잠입한 사람....바로 이들을 국개의원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