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vs 지만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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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야113 작성일14-05-23 23:59 조회1,782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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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는 상관없이
공직자의 고액 금품수수를 형사처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모든 공직자가 형사처벌 입법-
(본법안은
한국선급협회에서 돈 처먹고 외유한 김무성 외20명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 것 )
vs
지만원법-
5.18광주폭동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5,700 여명이 현재까지 착복한
국민혈세 수천억원 환수하고 관련자 형사처벌할 입법 -
(본법안 입법은
청화통일이 될때나 가능 할까 ? )
<*)++++=<<
댓글목록
海眼님의 댓글
海眼 작성일
저는 김영란법 자체가 위법이라고 봅니다.
기존 민,형사법에 뇌물죄가 없나요?
판례가 없나요?
개세끼들이 자리만 차지하면, 지 꼴리는 대로 이름을 바꾸고,법을 바꾸네?
이것은 불한당넘이 술 쳐먹고 즈이 애비,에미 이름 바꾸고,
저 키워준 할미,해래비 욕하는 것과 똑 같은 얘기 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경기에서 힘 쎈넘이 심판을 때려 눕히고,
지가 지 손들고 이겼다고 개소리 질러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산, 빨갱이나 하는 미개한 도적놈 지랄인 것 이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 망나니 짓인 것입니다.
썅노무 쎄끼들이 어디서 젓 잡고 탱자,탱자 하고있어!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박근혜
대통령도 뭐?가 법대로 안되니까
김영란법이라도 빨리 통과시켜라고 하겠지만,
철밥통 국케이원늠들이
뒷돈 받아 처먹은 뭔가 캥기는 것 있으니까,
이래저래 지늠들이 빠져나갈 개구멍 짓는다고 허급지급하는 것
누가 모를까요 -
거촌님의 댓글
거촌 작성일기존의 민형사법이라도 엄격히 지켜봤는가? 법과 대학에서의 교육은 철저한 준법이데 법망을 피하는데 두지 않았나? 법을 공부한 사람이 준법의 연구보다 탈법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
국회는 절대 자기들이 걸린 덫을 만들지 않습니다.김한길이 이 넘 보소~~특별법보다 특검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박근혜 정부에게 있으니 유병언이 세월호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능지처참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개색기 입니다.어이구~~성질나""하하하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