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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빨갱이들의 시체장사에 대하여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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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4-04-24 21:25 조회1,89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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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빨갱이들의 시체장사에 대하여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지만원 박사의 글은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국가 파괴 세력들(빨갱이)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어떤 수법을 쓰는지 국민이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체장사'라는 말은 지만원 박사가 그 행위의 주체를 세월호 유가족이 아닌 빨갱이들로 특정한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설혹 '시체장사'라는 표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그로 인한 국가적, 국민적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위법성은 조각되는 것이다. 그런 법리를 무시하고 '시체장사'라는 단어를 문제삼아 지만원 박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언론과 경찰의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봐야 한다.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행위도 국가반역행위다.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상기한 구호를 대대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스템클럽 대문 팝업 창에 크게 걸면 어떨까 합니다. 이 번 일을 오히려 역공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줄리안님의 댓글

줄리안 작성일

맞습니다

lieoca님의 댓글

lieoca 작성일

이나라가 김정은의 손아귀에 넘어갈까 불철주야 걱정하는 보수중의 보수 자나 깨나 나라 걱정하는 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국 충정의 애국자에게 국가나 사정기관이 애국자를 탄압하는 형태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향, 한겨레, 뉴시스, 등 기사를 다 검색 해보니 모 신문은 무슨 400 만원의 벌금 형을 받았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 입니까? 세월호 침몰이 며칠되고 지 박사글이 systemclub에 올린지 며칠이 됐다고 벌써 벌금형이라니? 기사도 사실을 써야지 웬 있지도 않는 세월호 시체 장사란 글로 400 만 원 벌금형이라니 기가 막히네요!
기자분들 공부 좀 하세요, 어찌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죽고 불의가 판을 쳐서야~
이게 어디 세상이 뒤집혀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지 박사의 글은 백번 읽어도 시체장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다만 80년 5.18 때  자기와 아무관계없는 여인이 리어카에 시체를 실고 다니며 계엄군이 죽인 시체라고 떠버리고 다녀 그와 같은 같은 북의 공작에 놀아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대통령에게 과거 역사에 대한 북의 공작에 말려 들까 싶어 사전 경고성 대처의 부탁 글임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5.18은 김일성이 보낸 600 명의 북한군의 활동에 의한 사건이란 주장을 학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내용을 기자분들 아시고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책도 읽고 공부 좀 하세요,
그렇게 세상을 모르고 어덯게 기자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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