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론에 대한 의문...(정신이상자는 減輕받아야 마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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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없는애국 작성일14-04-20 20:57 조회1,761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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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살인사건이라도 범죄자가 정신이상자인가,정상인인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진다.
이것이 형법의 理論이다.
왜???????????????????????
살해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나?
정신이상자가 살인했든.정상인이 살인했든 ,피해자가 살인된 것은 동일하다.
피살된 사람의 인권이 짓밟힌 만큼 살인자도 응분의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 아닌가???
피살자의 인권은....살인자가 어떠하든간에 피살된 것,인권이 동일하게 짓뭉게져 있다...
그런데...이미 동일하게 고정된 피살자의 인권유린에는 냉정하고...
살인자가 ,정신상태 여하에 따라 ,그 인권이 달리 고려돼야 하나???????
물론,우발적 사건,1인의 살인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고려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수백명을 죽인 살인 사건에서...미필적고의가 짐작되는 살인사건에서...
죽은 수백명의 인권은 묵살한체,살인자 또는 미필적 고의 살인자 또는 과실치사혐의 자에게
정신상태 운운..하며...잘난체(이를 한자어로는 玄學的이라고 한다)
주뎅이만 나불나불 거리는 ...탁상공론에 빠져 있는 무가치한 소인배 나부랭이들아...
수백명의 이미 유린된 인권은 어쩌고,1인의 인권만 내세우는가?
댓글목록
알고싶다님의 댓글
알고싶다 작성일
형법에
14세 미만자 - 벌하지 않는다.
심신상실자 (금치산자)- 벌하지 않는다.
한정치산자(심신미약자) 와 농아자 - 감경한다.
심신상실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자.
심신미약자-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미약한 자.
그래서 변호사들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것이지요.
이준석의 경우는 정신과 소견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소견이 붙게 되면 필요적 감경 사유가 되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가 만들어 지는것이지요.
사법부가 하도 개판이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가 선장? 개나 소나 웃을 일이지요.
검찰이 벌써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청해진선사가 변호사를선임하여 선원 구출에 나설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이놈들이 회사 비리를 불겠다고 나올 테닌까요.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항간에는 좌익이나 정은이 노비들의 행동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읍니다.
이런말들이 사실이라면 좌익 법조인들에 의해
구출하겠지요.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준석아, 뒷일은 내가 책임질테니까 시키는대로만 해라! (넌 틀림없이 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