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과 반공법의 정의와 적용을 확실히 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기대통령 작성일14-04-12 15:16 조회1,722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제가 대통령이라면...
"북괴를 고무, 찬양, 동조....."등의 문구가 들어있던 조항이 예전에 간첩들에게 적용되던 보안법과 반공법이었는데, 지금의 보안법과 반공법도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그 법의 적용을 지체없이 적용하라!
어떤 것이라도 "북괴"가 사용하는 것을 따라서 모방하거나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보안법과 반공법에 저촉되므로 의법 조치해야한다. (예, 인공기를 본딴 어느 정당기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매일 아침에 틀어놓던 종로 구청 등)
예전에는 남들이 모르게 숨어서 하는 갖가지 위법 행위들을 찾아내느라 온갖 수고를 들였지만 이즈음에는 드러내놓고 저지르는 범법행위자를 왜 방치하고 있는가?
따라서, "임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교향시" 등이 북괴에 의하여 불려지는 노래와 작품이라면 이를 부르거나 출반하는 등의 행위는 보안법과 반공법에 의하여 즉시 처벌한다.
그러므로, 5.18의 역사적인 해석과 그 운동의 성격을 규정짓는 모든 과정에서도 "북괴군 600명"등의 "적색"을 띈 모든 부분을 삭제한 후의 순수한 민중 운동 성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하며, 현재의 5.18 관련 모든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라도민들 중에서도 이러한 법적 시각에 근거하여 "헤쳐모여"를 하여 "빨갱이"와 빨갱이가 아닌 "파갱이"로 구분되어 대접받아져야한다.
이러한 절차는 단지 전라도에만 국한된 과정이 아니라, 제주도를 포함한 다른 도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며, 국회, 정당, 검찰, 민변협, 전교조 등의 모든 단체에도 적용하므로써, 5.18과 관련하여 "전라도"를 몽땅 "빨갱이"로 지목 혹은 의미하는 부조리하며 민족의 단결과 단합을 저해하는 의식의 흐름을 즉시 중지시키고자 함이다.
추신: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있는 것이더라도 북괴가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는 즉시 그 실행을 중단함으로써 북괴와의 어떤 관련성도 사전에 단절하여 보안법과 반공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추신: 회원님들 중 법조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현재의 보안법과 반공법의 실상을 보충해주시면 감사.
댓글목록
우익대사님의 댓글
우익대사 작성일
차기대통령님!
현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의 『국가보안법』(박영사, 2011-09-30)이란 책을 소개합니다...
차기대통령님의 댓글
차기대통령 작성일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