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임수경 종북’ 명예훼손 불인정에 “합리적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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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4-03-27 17:06 조회1,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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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임수경 의원이 제기한 민·형사상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사적으로 ‘종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은 애초부터 인정되지 않았으며, 금번 판결을 통해 민사적으로도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소송의 주된 판단인 ‘종북’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를 기각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당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동기에 대해 박 의원은 “정치성 행사를 연 송영길 시장에 대한 비판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며 “임수경 의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고 임 의원을 도의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박 의원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수경 의원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 관련자는 자신의 지인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무죄라고 주장했다. 종북매체 자주민보를 이끌어 왔던 이창기 씨가 구속되자 이창기 즉각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문구를 RT(리트윗)하며 “내 후배 이창기!”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탈북자를 상대로 ‘변절자’라고 폭언을 하며 무단 방북해 김씨 일가와 북한 체제를 찬양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등 종북 인사를 추종하는 발언 등으로 종북 논란의 핵심에 서 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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