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4‧3 추념일 앞서 ‘가해자’와 ‘희생자’부터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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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4-03-18 18:01 조회1,81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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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4‧3 추념일 앞서
‘가해자’와 ‘희생자’부터 구별해야”
- 4‧3 추념일 지정을 희생자 가족들이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 시(是)와 비(非)를 먼저 가려야 화해와 상생도 가능 - 헌법재판소도 ‘남로당 관계자, 희생자로 볼 수 없다’ 분명하게 명시 - 입법추진으로 희생자 재심의 및 진상보고서 재검토 가능케 할 것
□ 제주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먼저 나서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닌 희생자의 가족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 바로 어제(17일) ‘제주 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4·3사건은 민중봉기가 아닌 좌익폭동”이라며 “이승만 정부와 국군, 경찰을 가해자로 만든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의 수정과 희생자 명단에서 폭동주모자와 폭도들의 이름을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대책회의’에는 4‧3 피해자들의 유족들로 구성된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도 참여하고 있다.
□ 한마디로 말하면, 현 상황의 핵심은 살인을 기획하고 저지른 사람과 희생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희생자로 둔갑시켜 공동으로 추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희생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희생자 가족입장에서 이것보다 어처구니없고 분통터지는 일이 있을까. 추념에 앞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르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
□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제주 4‧3공원에 안장되어 있는 희생자들 중에는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경력의 사람들이 희생자로 인정되어 다수 안장되어 있다.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가 우선 공개한 사람들의 면면은 가히 충격적이다.
‣ 북한 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1947년 가을. 입산하여 연락임무를 띄고 1948년 이북으로 갔다가 6.26때 인민군 사단장으로 내려옴. 7천 명을 거느리고 낙동강 전투에서 사망. ‣ 북한 인민군 김기추 제주 출신 김기추 1951년 부산 서면 포로수용소에서 목격. 그는 포로중에서도 똑똑해 소대장급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낙동강 전투까지 참전했다가 잡혀서 포로가 되었다’고 말함.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도 사상 전향을 하지 않아 공산포로로 남았고, 석방된 후 행방불명. 북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됨. ‣ 북에서 해주 경찰서장 됐다는 현만호 현만호는 제주 좌파의 핵심 인물. 제주에서 폭도로 있다가 6‧25때 인민군과 함께 월북해 해주 경찰서장까지 했다는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증언. 현만호를 포함해 노형 출신 12명이 북한에 건재하고 있었다는 것. ‣ 남로당 인민해방군사령관 김의봉(28. 남. 사망)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사령관. 입산 후 1949. 6. 7 이덕구가 체포되고 나서 사령관이 됨. 1953년 4월 무장대를 토벌하던 경찰과 총격 중 사망. ‣ 남로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23. 남. 행방불명)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48. 6. 16 경찰관을 습격해 죽인 폭도. 무장대 핵심간부로 ‘관음사’전투 지휘. 끝내 산에서 자살. ‣ 무장대 주요 간부였던 허영삼. 김태길. 김영찬. 고인수. 김만옥. 문도공 등 1951년 3월의 무장대 조직은 사령관 허영삼(남로당 제주도 당책 겸임, 안덕 출신), 유격대 부대책 김태길(가명 문호철), 작전 참모 유모씨(이름 미상, 대구 출신), 훈련관 모씨(성명 미상) 등과 제11지대(김영찬, 14명으로 3개조), 제50지대(고인수, 가명은 소형삼, 18명으로 3개조), 제1지대(김만옥, 14명으로 3개조), 제7지대(문도공, 14명으로 3개조) 등 총 64명으로 지휘부와 4개지대로 편성되었다.
□ 이 외에도 희생자 명단 중에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무장대의 수괴급과 중간 간부, 무장대원으로서 군인과 경찰을 살해하는 행위에 가담한 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해자와 희생자가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희생자로 둔갑되어 있기까지 한 것이다.
□ 이들을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판결문(2001. 9. 27. 2000헌마 238‧302(병합) 전원재판부)을 통해 < 결정요지 2. 수괴급 공산무장 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 <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 (라). (앞서 언급한 자들은) 결코 현재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법에서의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
□ 하여 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명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힌다.
□ 개정안에서는 현재까지 심사‧결정된 제주 4‧3희생자 14,032명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힌 ‘헌법질서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들을 구분토록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희생자’ 결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내용도 전면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토록 할 것이다.
□ 물론 현대사의 아픔을 덮고 치유하기 위한 4‧3 추념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해와 상생이라는 것도 시(是)와 비(非)를 가린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데, 누구를 용서하고 무엇을 용서한단 말인가.
□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총체적 진실이 정확히 규명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4‧3 국가추념일 행사 역시 이런 사실에 근거해 적절한 수준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4. 3. 18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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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박근혜가 뒤엎어먹은 역사의 지엽을 하태경이란 반역운동권 롬이 챙기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이 됐다. 한참 비정상으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