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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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4-10-20 14:03 조회1,770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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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박사님의 유투브자료를 차단한 곳이 방송통신위원회라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010년에 법이 바뀌어 대통령소속 기관등의 처분등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
국가권익위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알아보고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조풍월님의 댓글
일조풍월 작성일
행정 심판,행정소송 다 해봤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바보짓이더군요
제가 시를 상대로 해봤는데, 사법부 보다 더 나쁜놈들입니다
물론, 제가 나홀로 소송을 해서 우습게 보고 그런것이라고는 직감하지만..........
일조풍월님의 댓글
일조풍월 작성일
전에 박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이유가 드러났군요
결국은 5.18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는 평지풍파를 피하려하고.
사악한 인간들은 진실이 드러나는게 두렵고
정권을 잡은자와 사악한 인간들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운운하면서 기각시킬게 뻔합니다
실체적 진실에 하자가 있으면 법의 방패를 들고
법에 하자가 있으면 실체적 진실을 운운 하는게 관료들 주특기 더군요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어지러운 세상이라 동물적 자기보호본능에 의한 이기주의사상이 팽배한 이런 사회이고 보니
보통방식의 탄원서 등 본인 의사(신청서)를 접수시켜놓고 정당한 반응을 기대하기란 쉽지
안나봅니다. 고로, 진정서/신청서 등의 민원을 어떤 특단의 방법으로 피민원인의 코 앞에 갖다 대고
손안에 집어넣어 주고 동시에 이 사실를 피진정인 주위 관계자 및 일반 정의시민들의 호응을 불러내는
적극적 방안을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해봅니다. 또한 회신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시로
적절한 후속(독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석보고서(진정서)를 내 놓고도 관계당국의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해서
왜곡역사가 바로 잡히는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니 매우 안타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