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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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4-03-12 09:30 조회2,04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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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수들과 여학생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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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구체적 증거자료 없이 유죄로 판결하는 법원이 왜 국기를 흔드는 유우성 간첩사건에서만은 서류증거자료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나라가 망하려니까...
댓글목록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 마다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예민한 사람은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도 혐오감을 느끼고,비위약한 사람은 생선도 못 먹고,
어떤 여자는 아는 사이에서 손만 살짝 접촉돼도 갑자기 화들짝 놀라고 혐오감.수치심을 느끼는데...
객관적 물증 없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여학생의 감정적 평가만을 증거로 유죄인정 하는 정신이 빠진 판사인데......
간첩사건에서는 증거 찾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