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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와 싸운게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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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正道 작성일14-02-20 19:18 조회2,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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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도당 박찬식 고문의 통렬한 4.3추념일 성명서
 글쓴이 : 비바람
조회 : 197   추천 : 32  


한 장의 성명서가 제주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2월 18일 새누리당 제주도당 박찬식 고문은 제주4,3추념일에 대한 성명서를
각 일간지에 발표하였다, 박 고문의 성명서는 제주4.3추념일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


4.3추념일 지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반란수괴들의 위패에 대통령이 추념을 올리는 것은 헌법 제65조1항에 의거 탄핵소추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며,
우근민 도지사가 4.3추념일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는 것은 4.3추념일에 대통령 불참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등등 박찬식 고문의 성명서는 강력하고 통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비난하고 나섰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박찬식 고문을 제명하겠다고 나섰다, 제주4.3은 광주5.18처럼 어떠한 이견도 용납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민주당으로 간판만 바꿔 달면 두 당은 구분할 수 없는 쌍둥이다, 차라리 새누리당 간판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

 

이에 비례하여 보수우파들의 대항도 높아가고 있다, 20일 오후 2시에는 안행부 민원실 앞에서 우파단체들이 모여 4.3추념일 지정 연기 촉구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21일 오전에는 제주에서 제주4.3정립․유족회가 4,3추념일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제주4.3추념일에 대한 여론이 전국 각지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다면 제주4,3추념일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성명서]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 / 박 찬 식

 

<요 약>

 

4.3희생자추념일 국가지정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관련 성명

우근민 지사는 4.3추념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4.3평화공원 내의 비정상 위패를 정상화한 후에 대통령참석을 건의해야 한다.

추념일 4월 3일은 남로당도당이 지서를 습격한날이므로 유족회가 다른 날로 택일(擇日)하여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억울하게 희생된 자 이외의 비정상위패를 정상화하도록 개정안에 부관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과 상위법인 4.3특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17일 안전행정부는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 국가지정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명칭은 “4.3희생자추념일”이며 추념일자는 매년 “4월 3일”이다. 2월 26일까지 의견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된다.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은 4.3추념일 국가지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번 4.3위령제는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추념행사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우근민 지사도 지난 1월 27일 대통령참석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피나는 싸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들은 “추념일 국가지정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말한 것과 같이 남로당제주도당 김달삼 등 무장한 350여명이 도내 12개 지서를 습격하여 방화하고 경찰과 가족을 살해한 4월 3일을 추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4월 3일을 추념일로 지정한다면 4월 3일 이후의 국가공권력에 의한 과잉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자를 추념하는 것이 아니라 4월 3일 지서를 습격한 공산주의자들을 추념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4월 3일 추념일 지정은 잘못되었다.

 

지금까지 관례상 4월 3일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으므로 이 날을 추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 자체 위령제이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으나 국가가 추념일로 공식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헌법정신에 맞는 타당한 법적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관례상의 추념일자는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정치권 등 사회일각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념일을 4월 3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이는 억울하게 희생된 자를 추념하려는 것이 아니라 4.3을 이념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 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4.3평화공원 내에는 이런 판결에 위배된 위패와 심지어 유격대사령관, 인민군사단장, 대한민국건국을 방해한 자 등의 위패가 상당수 봉안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참석하여 절을 하여 추념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된 직무수행이며 이는 헌법 제65조1항에 의거 탄핵소추대상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참석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재가 되어 공포되더라도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문제로 4.3위령제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안한 것과 같이 박 대통령도 이번 추념행사에 꼭 참석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만일 불참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4.3유족회와 야당은 “대통령은 4.3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할 것이다. 이는 공약을 실천하였다 해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불신하는 요인이 되어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이와 같이 4.3추념일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도민들은 추념일자, 위패, 대통령참석에 따른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우 지사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 지사는 추념일의 합리적 조정과 위패의 정상화로 대통령참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뒷밭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일방적으로 대통령참석을 건의하였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도지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불참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우 지사는 새누리당에 입당한 후에 대통령공약사항인 4.3추념일 국가지정과 관련하여 추념일자, 위패정리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미래의 문제를 치밀하게 예측하여 완벽하게 예방하는 종합행정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지난 1월 9일 강지용 도당위원장과 함께 안전행정부장관을 만나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하지 않고 건성으로 면담하여 공약을 즉시 이행한다는 확답을 받아 면담장면을 홍보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알 수 없는 안전행정부 장관은 도민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제주4.3사건”이라고 명시된 상위법인 4.3특별법에 저촉되는 입법안을 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일이 임박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와 도의회, 새누리당 도당은 공식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없다.

 

도지사 후보자들도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만 소신껏 해결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4.3평화공원 내의 위패정리문제, 추념일자 등 민감하고 복잡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 지사는 지금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추념일 국가지정에 따른 문제를 방치하고 생활도지사로서 읍면동장 소관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강지용 위원장은 추념일 국가지정에 따른 도민여론을 파악하여 공약사항이 원만히 잘 처리되도록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소비자단체업무소관인 오리시식회를 주관하는 등 당무와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도정과 당정협의를 즉시 개최하여 추념일자와 위패정상화에 따른 타당한 공식의견을 2월 26일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전 국민에게 공개여야 한다.

 

안전행정부 소관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공산주의자가 남침한 6월 25일을 추념일로 지정하지 않고 전쟁일로 지정하여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국가추념일은 별도로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가 소요사태를 일으킨 4월 3일을 안보의식제고를 위한 4.3사건일로 지정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추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4.3희생자추념일” 명칭도 상위법인 4.3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로 해야 하는데 법적인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주와 사건을 삭제해버린 것도 부당하다.

 

4.3희생자추념일 국가지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추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4.3유족회가 4월 3일 이외의 날,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 길일(吉日) 등을 자율적으로 택일(擇日)하여 그 날 자를 추념일로개정안에 반영해야한다.

 

또한 유족회가 택일한 날에 국가공권력에 의한 과잉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자에 한하여 추념할 수 있도록 추념행사 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대로 4.3평화공원 내에 봉안된 비정상적인 위패를 제거하여 정상화하도록 하는 부관을 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공포된다면 4.3유족회가 정한 날에 억울하게 희생된 자의 위패만 봉안된 4.3평화공원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추념행사에 박 대통령은 건의하지 않아도 참석할 것이다. 이 경우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원안대로 공포된다면 박 대통령은 남로당제주도당이 소요사태를 일으킨 4월 3일에 공산주의자들의 위패가 봉안된 4.3평화공원에서 추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우 지사와 강지용 도당위원장,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안보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무시하여 비정상인 추념일자와 위패를 정상화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이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4. 2. 18

 

박 찬 식 /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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