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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이 약속한 ‘범죄단체 해산법’ 지금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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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4-02-19 13:51 조회1,94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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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이 약속한 ‘범죄단체 해산법’ 지금 서명하세요민주당-통진당-조선노동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
  
▲ 황교안 법무장관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14.2.17 ⓒ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거리낌없이 활동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지난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상존하는 게 12개나 있다. 그중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빼도 10개”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자 큰 전략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그 예로 대표적인 이적단체인 범민련을 꼽았다. 그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며 “이것이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근 범민련 김을수 의장권한대행 등 핵심 간부 10여 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한 상태다. 법원의 집행유예 남발로 인해 범죄단체 해산법 없이는 사실상 이적단체를 뿌리 뽑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범죄단체 해산법)은 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을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보다 상위 개념인 정당 또한 위헌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강제 해산이 가능한데 이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됐다.


이적행위를 하더라도 구성원만 처벌될 뿐 단체는 계속해서 유지됨에 따라 이적단체의 반국가‧이적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범죄단체해산법은 해산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해산 및 재산 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그리고 북한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 `2012년 속초해수욕장에서 범죄단체해산법 서명을 하고 있는 피서객 ⓒ 블루투데이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지난해 9월 5일 범죄단체 해산법 통과를 위한 국민 28,399명의 서명과 함께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2012년 7월부터 전국의 주요 도시 및 기차역, 해수욕장 등에서 진행된 ‘안보투어’를 통해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민들의 서명과 온라인 서명 등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어 처리가 시급할 전망이다.


또한 범죄단체 해산법 통과 서명은 본지 홈페이지(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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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민주당-통진당 은 조선노동당과 한통속으로 이적단체임이 확실하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서명하는 데가 어딥니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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