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음포럼 비영리 사단법인 새마음실천중앙회 안행부 승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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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4-02-19 19:06 조회2,3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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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음실천 중앙회 사단법인 승인과 의미 ■
☞새마음포럼의 비영리 법인 승인을 축하합니다!!!
작년 3월 22일,
꼭 1년전에 국회 헌정회관에서
새마음포럼 태동 1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사단법인 출범 선포식'을 한 바
있습니다.
SNS 활동을 통해
건전 여론을 선도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밀알이 되고 자 다짐했던
1주년 자리에서
보다 적극적 사회활동과 공익사업을
통한 사회봉사를 위해 회원님들의
여론과 성원을 업고 사단법인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이 생각처럼, 기대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고,
우여곡절 끝에 정말 가슴뿌듯하게
사단법인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최종 결재가 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물론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위해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음포럼과 함께 하는
모든 회원님들께서 적극적 관심과
통참을 해 주신다면,
기존 SNS 공간에서 주로 활동하며
나라사랑 여론을 만들었던 온라인
활동을 넘어,
대통령께서도 주창하시고,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병행하여 나 갈 것입니다.
사단법인 특성상
정치적인 활동대신에 공익사업을
위주로 사단법인 실천중앙회가
운영될 것임을 참고로 하시고
(새마음포럼은 기존활동 유지)
새마음포럼 회원은 자동적으로
새마음실천 중앙회 회원으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회원님들은 기존 새마음포럼의
자격으로
사단법인 새마음실천 중앙회
회원으로 자격을 가지시게 됩니다.
물론 임원들은 임원회비와
함께 (고문:5만원,본부장:3만원)
일반 회원님들도 월 1만원의
회비납부 의무를 지닙니다.
회비는 세무회계사의 감사아래
안전행정부에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제출을 하며 투명하게 집행이
됩니다.
새마음실천 중앙회 사무실은
현재의 여의도동 11-11번지
한서리버파크 1113호이며,
회비는 아래의 계좌로 자동이체
또는 연회비 10만원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사회공익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경비로 지출됩니다.
<회비입금계좌번호>
예 금 주 : 김동순/새마음실천중앙회
은 행 명 : 국민은행
계좌번호: 429101-04-039068
앞으로 새마음실천 중앙회가
대한민국 선진프로젝트 수행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 회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안행부 승인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이종수 수석님과
김욱주 고문님, 그리고 홍순웅
고문님과 실무에서 모든 일을
맡아 처리 해 주신
이신훈 사무총장님에게
감사의 뜻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FEB 19, 2014
새마음포럼 회장 데니스김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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