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목적이 불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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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원 작성일14-10-17 04:42 조회1,6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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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시국선언(時局宣言)은 목적이 불순(不純)하다
시국선언(時局宣言)은 교수, 재야인사 등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정치ㆍ사회적인 나라의 시대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국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表明)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시국선언은 애국(愛國)이 목적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국선언은 4·19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1960년 4월 25일,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등 독재에 항거하여 대학교수들이 했던 시국선언이 있었다. 이승만은 시국선언 다음날 하야(下野)를 결정하였다. 당시의 시국선언은 애국활동이고 필요한 역할이었다. 다음의 지만원 박사의 시국진단도 열렬(熱烈)한 애국심의 발로(發露)라고 생각한다.
시스템클럽의 지만원대표의 9월의 시국진단은 <세상이 미쳐갑니다>라는 제목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염되어 궤도를 이탈하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 국가 사이에 대치(對峙)상태가 벌써 4개월을 넘겼습니다. 국회는 구한말 조정처럼 국가를 팽개치고 패를 지어 이전투구(迡田鬪狗) 합니다. 청와대는 그때의 왕실처럼 세월만 보냅니다. ‘유민아빠“라는 수염 기른 사람이 교황 앞에 혜성처럼 돌출(突出)하더니 대한민국 양심의 심벌(symbol)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는 딸이 가슴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말로 눈물을 자극했습니다. ...
지만원대표의 10월의 시국진단은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핵심>이 제목이다. 김일성은 10.26을 적화통일의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광주폭동을 위해 10.26 이후 살인기계로 훈련된 북한 특수군을 축차(逐次)적으로 침투시켰습니다. 5.18은 이렇게 집결시킨 600명의 특수군이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벌인 모략-이간 작전이었습니다. 국가와 광주를 이간시켜 남남갈등을 유도(誘導)하고, 이를 남침으로 연결시키려했던 야심찬 특수작전이었습니다. ...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나 국민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국선언을 하였다. 따라서 시국선언(時局宣言)이라는 용어는 원래 좋은 뜻이고 나라를 잘되게 하려는 애국심의 발로(發露)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애국활동을 가장하고 내심으로는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여 통치자를 무력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의 집단 이기심이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한 것이 문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정부활동의 흑심(黑心)을 품고 겉으로는 나라를 걱정하는 체 하면서 시국선언이라는 용어를 남용하여 국가를 흔드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좌파집권 이후에 전교조, 좌파 시민(종교)단체, 좌파 야당이 툭하면 시국선언을 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오직 그들밖에 없다.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이 가입한 네이버밴드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불법을 응징당한 것인데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정부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마치 싸움닭처럼. 교사가 본연의 임무를 하기 싫으면 그냥 놀면 될 것을 기어코 경찰이 동원되고 검찰에 기소를 당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사표내고 정계로 뛰어 들라. 교사는 할일이 매우 많다. 정상적인 교사라면 교재연구, 생활지도, 보충수업, 주. 야간 자율학습지도 등 할일이 많아 시국선언을 생각할 틈이 없다. 과연 성실한 교사가 애국심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전교조가 애국에 관심이 있다면 시국선언이 무엇인지 몰라야 한다. 교직에 영혼과 육체를 던져 일하는 것이 바로 참교육이고 교육자의 길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참여한 네이버밴드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시국선언을 한 번 더 하자'는 취지의 글과 함께 네이버밴드 '선언2'의 주소가 나온 것을 보고 지난 5.1~7.10 사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지난 8월1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밴드에 참여한 교사 2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네이버밴드로부터 제공받았지만 대화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대화내용도 함께 요구했지만 네이버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또한 경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사건 수사 선상에 올랐던 교사 75명의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이메일에 대해서도 지난 5.1부터 7.10까지의 내용과 관련해 지난 7월15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물은 현장교사들을 형사고발했으며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와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들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의 검찰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15일 이틀에 걸쳐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메일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경찰이 이와 같이 수사를 하는 것은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잘못이 없으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되지 수사를 하는 경찰을 야당과 합세하여 공격한다면 중국해적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전교조는 여차하면 반정부 계기수업을 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였고, 심지어 과거 시국선언에 동참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에 서명한 교사들도 상당수 있었다.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무슨 장애물이 되는가? 이러한 행위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동하여 한국형 홍위병과 탈레반으로 만들려는 저의(底意)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불법노조로 판결난 전교조를 해체시켜 불법행위를 다시는 못하게 하여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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