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방 조웅 목사...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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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솔 작성일14-01-17 20:05 조회2,700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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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방 동영상 유포… 자칭 목사 조웅씨 실형 선고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11-06 03: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본명 조병규·77)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 판사는 “조 씨가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쉽게 전파되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죄질이 무겁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세 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월 웹사이트에 올린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 원을 건넸고,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의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편 혐의를 받았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박근혜 비방' 조웅 목사 징역 1년 6개월
2013-11-06 14:52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法,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적시"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웅 (77·본명 조병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웅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조 씨가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해 죄질이 무거운데다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지난 2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목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유언비어 날조로 음해'한 큰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비방 정도가 아니라 유언비어 날조와 같은 매우 악랄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음해한 것으로서,
도저히 용서해서는 안될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
['비방했다고 처벌 받았다'라고 하면 얼핏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북괴 '개정일이'♂에겐 왜 갔었던가?! ,,. 북괴를 그토록 몰라서, 알아보려고 갔던가? ,,.
이제 '개정일이' ♂ 뒈졌으니 모든 건 다 날라가버린 것 아니던가! ,,. 빠드~득!
'조 웅'목사롬을 두둔.옹호함이 아니라! ,,. 의혹이 적지 않! ,,. 미주 인터넷 신문에 의하면,,. //////
ohun22님의 댓글
ohun22 작성일형량이 이렇게 솜방망이니 자꾸만 이런 정신병자가 생기지 이런 무례한놈은 적어도 10년은 되야 하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