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옥 수색과 경찰의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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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3-12-29 19:41 조회2,7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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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경찰이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한 것은 수색영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 하면서 선동하고 있다. 법원이 수색영장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색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어서 발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수색영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경향신문 사옥 집입이 불법이라며 선동을 하다니? 세상에 이렇게 야비한 소인배들이 다 있는가!
경찰도 참으로 답답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건물 전체를 수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의 말씀마따나 미리 범인들의 예상동선을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체포작전도 미리 계획되어 있어야 했다.
물론, 경찰들이 고생하는 것은 안다. 요즘은 경찰도 예전같지 않아서 폭도들과의 사소한 신체접촉이나 말실수도 조심스러운게 사실이다. 매일같이 고단한 작전을 수행하는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말이 더 필요할 때이지만, 국가의 공권력이 너무나 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차제에 우리도 선진국처럼 국가 공권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무조건 체포', '경찰에게 욕설하면 무조건 체포',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물리력을 사용해서 체포' 등, 이런 대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행위들은 경찰의 당연한 권리지만, 좌익 10년 플러스 중도좌익 5년의 영향으로 공권력이 크게 위축된게 사실이다. 휴전선과 NLL 인근 부대의 경우도 '보고부터 하지 말고 먼저 사격한 후 보고하라'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다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에 원상복구되었다. 경찰의 공권력도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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