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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적절한 차별로써 유지된다. 정당한 차별이냐 아니냐가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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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3-12-07 09:57 조회2,27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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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적절한 차별로써 유지된다. 정당한 차별이냐 아니냐가 문제일 뿐이다.

모든 인간이 항상 평등하게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그 건 모든 인류의 희망이다. 그러나 그 건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고 이상일 뿐 현실은 다르다. 상황에 따적절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해야 현실세계가 유지되고 국가가 유지되어 전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는 항상 상황이란 게 수시로 발생하고 그러한 각각의 상황에서는 모든 개인들을 늘 평등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그랬다가는 나라 자체가 망하여 온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 수도 발생하는 것이다. 상황이 발생하면 인권에도 우선순위가 발생하고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 각 개인들과 집단을 차별대우해야 국가와 국민과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는 최대한의 평등을 추구해야지 절대평등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 우선순위가 발생하는 상황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모두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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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인권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 그게 법이란 거다. 법이란 것 자체가 이미 <정당한 차별>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 체계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만행이다.


- 인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 천부인권과 사회인권, 인간사회에서는 사회인권을 적용해야 한다.
- 전체주의는 불변의 진리다. 전체의 안녕 안에서 개인주의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 소수에 대한 배려는 다수의 여유에서 나온다.
- 다문화 책동은 절대다수 한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짓이다.

2011-07-06

인간사회에서는 각종 필요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범죄 예방과 해결, 질서 유지, 환경 보호, 재난 대비, 서민생활 보호, 국가 안보 등의 필요와 상황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런 상황들에서는 대개 각 집단이나 개인의 인권 내지 이익들이 서로 양립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 각각의 상황에서 양립불가능한 인권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니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들과 그 제한의 정도와 방법을 규정해 놓은 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다.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게 바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냉정한 현실이다.

범죄자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한답시고 징역형 등의 처벌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결국 범죄가 만연하여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절대 다수의 선량한 보통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어 살기 어려워진다.

어떤 주권국가에서 외국인들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한다면서 함부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내 주어 아무나 와서 살게 해 주면 결국 기존의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주류 문화가 파괴되고 국가의 질서가 파괴된다. 모든 주권국가에서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의 인권은 평등할 수 없는 것이며 선택이 필요한 경우 항상 기존 내국인들의 인권을 우선하는 게 원칙이며 진리이며 국제상호주의다.

그리고 모든 법은 항상 소수보다는 다수의 인권을 더 존중한다. 이게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요 사실은 전체주의다. 전체의 인권을 소수의 인권보다 우선하는 게 전체주의이며 이는 역사상 어떤 인간사회에서나 진리다. 개인의 인권이나 개성은 사실 전체주의하에서나 보장될 수 있는 것이며 전체가 무너지면 개인의 인권이나 개성은 일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일제침략 등을 통해 처절하게 겪었지 않은가.

우리는 전체주의와 획일적 파시즘을 구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럽의 근대사에 있었던 획일적 파시즘을 전체주의로 규정지어 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된다. 전체주의라는 말에 그런 식의 나쁜 의미를 부여해 놓으니까 정작 인간사회 전체의 이익을 소수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당연한 일까지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 왔다. 따라서 이제는 전체주의를 말 그대로 "인간사회 전체의 인권을 소수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새롭게 의미규정하여 써야 한다.

전체주의는 항상 개인주의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전체의 안녕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주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전체의 안녕을 해치지 않는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누구나 천부인권(=보편적인 인권)이란 게 있지만 그것을 100프로 보장해 줘 버리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만다. 인간사회에서는 천부인권이 아닌 '사회인권(=상대 인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권의 우선순위와 제한의 정도와 방법이 법으로 정해지는 일이 필연적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인권>이라는 용어의 도입이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사회인권을 천부인권에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 완전한 일치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사회인권과 천부인권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오로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때일 뿐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다문화꾼들이 외국인 인권 운운하면서 한국에 외국인들을 천만명 이상 끌어들여 다민족화 하려고 온갖 작당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친 짓이며 매국노 짓이다. 다문화 책동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짓이며 절대다수 한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짓이다.

외국인들에게도 천부인권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국가사회도 엄연히 인간사회이니 사회인권을 적용해야 한다. 천부인권은 사람들 마음 한 편에 명심해 두고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차원의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모든 개개인의 인권은 일체 보호받을 수 없게 되고 만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인권, 이게 바로 인간사회가 추구해야 할 인권인 것이며 소수에 대한 배려는 다수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다. 소수에 대한 배려, 소수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다수의 안녕과 인권을 파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소수의 인권은 무시해야 한다.

외국인들의 인권을 지켜준답시고 외국인들에게 함부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내줘서 한국에서 눌러 살게 해주는 행위,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을 강력히 단속하여 추방하지 않는 행위도 바로 절대다수 한국인들의 안녕과 인권을 해치는 일임은 물론이며 이는 이미 유럽 여러나라의 사례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외국인들의 인권을 위한답시고 무분별하게 이민을 받아들인 결과 정작 자국인들의 일자리와 생존권과 인권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미 판명난 사실이다. (참고로 일자리는 곧 생존권이니 그보다 더 큰 인권은 없다.)

어떤 주권국가와 국민이든 외국인들을 무조건 불러 들여 함께 살아야 할 의무 같은 건 도대체 어디에도 없다. 어느 나라에서든 외국인들은 그저 오가는 손님이며 손님 대접을 해 주면 그만이지 영주권과 국적을 함부로 내주어야 할 의무 같은 건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인들이여 <착한 병>에서 빨리 벗어나서 매국노 정치권과 언론의 다문화 책동을 분쇄하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피눈물 흘리는 날이 곧 닥치고 말 것이다.


애국시대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평등 운운은 좌빨들이 애국 우파를 농락하는 수단. 감성몰이의 가장 큰 수단이 바로 평등과 인권 운운.

호주제도 그렇게 폐지되었고 다문화 책동도 그런 수단을 동원하여 해 왔음.

결국 무분별한 평등 운운은 국가를 파괴하는 수단인 것임.

민주주의 운운도 마찬가지로 좌빨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 건 다 아실 것이고.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평등, 인권, 민주주의

이 세 가지를 견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음. 본문글도 그래서 나온 것.

gixxerfreak님의 댓글

gixxerfreak 작성일

차별은 각개 능력과 여건에 따라 분할해 줌으로써 그들끼리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것입니다. '능력은 다 똑같아 진다. 능력대로 일하고 수요대로 가져간다.' 는 것이 공산주의 입니다. 빨갱이들이 설치는 건 대한민국을 이런 세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이 잘 살아서 우린 못산다 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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