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3일 與野(여야)가 정국 정상화에 합의한 내용엔 국가정보원의 對北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국정원 개혁 특위 운영 지침이 들어 있다.
1. '국정원개혁특위는 與野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는 합의는 從北宿主(종북숙주) 역할을 해온 민주당에 국정원 改惡(개악)의 칼자루를 쥐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더니 스스로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였다.
2.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 좌익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前歷(전력)이 있다.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하여 改惡을 할 집단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2000년 6월 국정원(당시 원장 임동원)은,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현대그룹의 돈 2억 달러를 불법송금해주었다.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 두목에게 비자금을 보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두 국정원장, 신건 및 임동원 씨는 정치적 목적의 不法(불법)도청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국정원은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좌익들의 억지에 굴복, 진실이 이미 확정된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3.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은 이석기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시켰다. 이들중 상당수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는 데 앞장 섰다. 민주당을 從北宿主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국정원 개혁을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의 종북활동 견제 및 감시 기능을 無力化(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與野 합의문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은 독소 조항이다.
현행 국정원법은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刑量(형량)도 일반공무원의 정치관여죄 형량(1년 이하 징역)보다 다섯 배나 더 센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를 더 강화하여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5. 정치관여자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살인죄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憲政(헌정)질서파괴 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은 엄정한 비밀유지와 복종이 필요한 국가정보기관의 기능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부당한'이란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상관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데, 부하가 부당하다고 판단, 직무를 거부한다면 일일이 재판에 걸어야 한다.
6. 核(핵)무장한 敵(적)과 간첩을 상대로 싸우는 정보기관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은 이 기관의 사실상 해체를 의도한 利敵(이적)행위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소위 국정원 개혁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자체가 정치관여의 前歷이 있고 소속 의원들 중 21명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前科者(전과자)이기 때문이다.
7.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자초한 제1 책임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를 보이콧한 反민주 세력의 억지에 굴복,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결을 포기, 거짓선동 세력과 손 잡고 공산당과 힘겹게 싸우는 국정원의 등뒤에 칼을 꽂았다. 이보다 더한 정치적 부정과 타락이 있는가? 이런 배신행위는 유권자들이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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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全文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정원 해체 음모인 '국정원 특위'를 무력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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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12-05 23:05 조회2,36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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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국정원 해체 음모 核무장한 敵과 간첩을 상대로 싸우는 정보기관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은 이 기관의 사실상 해체를 의도한 利敵행위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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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리국님의 댓글
소리국 작성일
대한민국이 존재하려면 "국정원 특위"란 것은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강화 하여 그에 동조한것은 역적으로 간주하여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