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판, 전공노, 전교조 등 종북 싹 쓸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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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고싶다 작성일13-11-20 13:22 조회2,7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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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한 검찰과 법원
법원은 좌파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소액의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우익인사가 걸려들면 본대를 보인다는 식으로 엄단하는
판결을 해댄다. 국민은 우파를 지지해서 제1당을 만들어 주고
대통령을 뽑아주는데 법원은 국민감정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하고 있다.
좌파에 대해서는 동방예의지국 판결이 나오는 웃지 못 할
현상을 보며 하는 말이다.
검찰은 어떤가,
도대체 문 재인에 대해 피의자 신분도 아닌 참고인 조사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노무현은 김정일과의 대화록의 수정을 지시했다가
그래 보았자 내용에 김정일이 남측 주장의 NLL과 북측 주장의
군사분계선을 양측이 포기선언을 하고 군대를 철수하자며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여 초등생 교육 시키듯 하자 위원장님 저도 동의한다며 네 차례나
화답하였고, 남한에서는NLL 문제만 나오면 벌 떼처럼 일어난다며 내가 맞서 갈
수 있다고까지 했으니 이걸 어쩌나? 결국 폐기 해 !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마 !
이랬던 것이었을 것.
재인이, 자네가 명균이 시켜서 내말대로 해! 상식적으로는 이렇다.
NLL 대화록은 수정, 삭제, 폐기, 미 이관이라는 4가지 불법을 자행한
것인데 이걸 초본, 원본, 수정본, 진본, 국정원본 해가며 국민을 농락한
역적들이 바로 봉화주군의 개들이 아니겠는가?
노 통이 하명하고 문 재인이 지시하고 졸개 조 명균 등이 실행한 범죄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공소권 없음이고 문 재인은 중벌에 처해야 한다.
가령 과장, 실무진의 계장과 서기가 짜고 저지른 비리가 있을 때
과장이 자살했다면 공소권 없음이지만 계장과 서기는 당연히 처벌받는다.
이러니 검찰이 종 북 딱 지를 달고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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