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한계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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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르곰 작성일13-10-31 19:07 조회3,89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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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냉철한 논리나 합리적실천이성을 선호하는 영미법계의 선진국이나 영미법계의 사법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배심원제도가 2004년경 노무현의 자칭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사법개혁위원회를 거쳐 지금의 국민 참여재판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사법제도에 편입이 되어 과도기적 시행단계에 있다.
차가운 이성보다는 따뜻하고 보다 인간적일 수 도 있는 감성적호소에 이끌리는 측면이 강한 동양문화권 특히 "한" 이라는 아주 특별한 감성적 문화까지 가지고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 참여 재판이란 과연 무엇일까 ?
물론 현대민주국가에서 헌법을 지배하는 이념인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전문가적인 영역인 사법제도 , 그 중에서도 국민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그동안 일반국민이 철저히 배제되어 온 측면이 없지않기에 논리적으로는 그 정당성및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되는 사실은 비록 우리의 이상은 그 자유로운 영혼에 힘입어 광대무변한 대우주의 진리를 추구할지라도 , 한편으론 우리의 현실은 더러운 진흙바닥에 한쪽 발을 디디고 서 있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 당시 약소국의 현실에서 상국으로 받들던 중국의 사법제도를 오래 기간 받아들여 시행하던 조선왕조의 몰락으로 우리는 전혀 본의 아니게 침략자이자 정복국인 일본국 원숭이들의 사법제도를 조선사법제도 근대화란 이름으로 강요당하였는바 이들 쪽바리들도 개항과 메이지유신등으로 근대화의 격변기를 맞으면서 유럽 , 특히 독일및 프랑스의 대륙법계 사법제도를 계수한바 있으니 , 당연히 우리의 근대화된 사법제도는 대륙법계의 사법시스템으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
물론 ,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전승국인 미국이 광복된 한반도의 실질적 후견인이 되어 정치 , 경제 ,사회, 문화에 상당한 변혁을 가져 왔으나 유독 일본으로부터 계수한 대륙법계의 사법제도를 자신들의 영미법계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았으니 이는 갑작스런 제도변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한 것 이외에도 오랜 절대왕정과 일본식민지배의 영향으로 권위와 전통을 중시하는 동양문화권의 신생독립국에는 국가공행정 우선의 대륙법계가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
반면에 국민주권의 사법제도적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강조 하다보면 우리 헌법 제 27조 1항에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실현에 지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전통적 대륙법계국가인 프랑스, 독일, 일본도 영미식의 배심제도를 도입한바 있었으나 , 25 %를 상회하는 지나치게 높은 무죄율과 다수의 법률문외한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에 대한 국가형사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배심제를 폐지한 바 있으며 러시아도 지나친 무죄율로 배심제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대륙법계국가에 배심제도의 도입은 에어로빅복위에 턱시도를 걸친 것 처럼 결코 맞지 않는 조합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제 겨우 소형제트기 제조및 수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갑자기 70여년전 부터 비행기를 만들던 항공선진국들처럼 로켓발사체나 ICBM을 만들수 없음과도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2008 ~ 2011년 4년간의 통계를 보면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무죄율은 일반형사재판의 무죄율의 8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인다고 하며 원래부터 영미법계국가인 영,미,캐나다, 호주에서의 배심제도의 성공적시행과는 달리 대륙법계의 선진국인 프랑스,독일,일본등도 배심제도도입후 폐지의 전례가 있음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근대 대륙법계사법제도를 무력계수한 일본이 실패한 전철을 로스쿨제도입의 실패에 이어 두번째 답습하는 어리석은 길이 될 것이 자명하다.
법률전문가인 법관에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고 국가사법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기존의 대륙법계 사법제도 근간 구조자체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한 배심제 전면도입은 그 이상적 가치에 비해 현실성이 결여 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시행중인 국민참여재판은 선진영미법계의 배심제와 선진대륙법계의 참심제를 COPY해서 MIX한 독특한 형태다. 배심제는 배심원단이 독립적으로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판사가 그 결과에 기속돼 양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영국과 미국 , 캐나다 , 호주등에서 시행중이다.
참심제는 일반 시민이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재판부와 합의부를 구성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하는 형사재판방식으로 독일·프랑스 ,일본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이 재판부와 분리돼 평결한다는 점에서 배심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에 권고이상의 기속력이 없으며 양형 토의를 재판부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참심제 요소도 가지고 있다.
특히 , 지역감정이 상존하고 지역별로 정치적 , 이념적 지향점의 편차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논쟁의 여지가 있는 공안사건 , 선거사범 관련 사건의 경우는 절대로 국민참여재판에의 회부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충성도나 지지도가 절대적인 곳에서 그들과 관련된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에 맡긴다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재판에 대해 여론의 눈치를 보는라 힘겨운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에게 판결의 스트레스와 고뇌로 부터 책임을 면탈시켜줄 구원의 오아시스역할이외에 그 무엇이 있겠는가 ?
굳이 여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어도 형사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단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 피고인은 패션에도 신경을 써야하고 불필요한 눈물 남발의 자작극에 ,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한 논리적 설득외에도 비전문가인 배심원단을 감성적으로 납득시키기위한 시청각 자료의 작성, 제출에도 신경써야하므로 소송비용도 상승하고 ...... 정치적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의 면죄부를 주기위한 바보당나귀들의 사법적축제, 혹은 DPRK 아닌 곳의 변형된 형태의 인민재판 ???
이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무조건! 모든 재판은 그 알량한 법률 전공자라는 검사.판사들이 주도하는 민간 재판을 '군사 법원'에서도 민간인들에게도 '써비스 차원', '安保 차원'에서 제공토록 해야만 한다! 그토록 엉망인 재판을 진행해도 감내해야만 하는 이 따위 법률 전공자들에게 우리들은 승복할 수 없음! ,,.
비법률전공자들로만 구성되는 현행 군사 법원을 모든 '민사.형사.행정 재판'에, '피고/원고' 共히 願에 의거 1심도 2회, 2심도 2회 진행하되 乃終(내종)에 진행한 것을 더 우선시하도록 驚天 動地(경천 동지)할 司法 改革(사법 개혁)이 절박히 요구됨! 상식과 논리로 법전에 있는대로 구형/언도{선고}를 보편타당한 지성을 지닌 자라면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判事, 니들이 뭔데?" ↔ 石弓 事件 '김 명호' 數學 博士!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P1Tl/12
누구가 더 재판을 잘 하는지 민간법원과 군사법원과를 무한 경쟁시켜야한다! 경쟁없는 조직은 필히 부패하게 마련이다! ,,. 따라서 군부 헌병이 민간인을 당연히 수사할 수 있어야만 함! ,,.
대법원{제3심}은 군사법원재판관과 민간법원재판과를 동수로 구성하여 군사법원재판관의 판결을 더 우선시하도록해야! ,,. 왜? 우리는 시방 북괴와 대치한 나라로 군부가 훨씬 더 우선해야하므로! ,,,.
【국가 최후의 보루는 군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