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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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10-24 22:43 조회3,2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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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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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07 | 조회수 | 396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전화번호 | 02-2110-3717 |
* 오늘(10. 7.)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10. 8.(화)부터 10. 15.(화)까지 진행할 예정임
1. 개 요
○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이와 함께,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라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고 및 천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과 관련하여 2013. 10. 7.자로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였음
순번 |
이 름 |
직책/경력 |
비 고 |
1 |
김종구 |
前 법무부장관 (前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
위원장 비당연직 |
2 |
문창극 |
고려대 석좌교수 (前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
비당연직 |
3 |
이영란 |
숙명여대 교수 (前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 |
4 |
정갑영 |
연세대 총장 (現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
〃 |
5 |
김주현 |
법무부 검찰국장 |
당연직 |
6 |
권순일 |
법원행정처 차장 |
〃 |
7 |
위철환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 |
8 |
배병일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 |
9 |
신현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 |
* 비당연직 위원은 가나다順 / 당연직 위원은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 기재順
○ 비당연직 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위촉 하였음
○ 또한,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김종구 前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음
3.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음
○ 천거기간은 2013. 10. 8.(화)부터 2013. 10. 15.(화)까지임
○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함
※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
○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것임
※ 2013. 10. 7.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및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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