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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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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10-24 22:43 조회3,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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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의 출신지, 과거 발언, 성향 등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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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등록일 2013.10.07 조회수 396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2110-3717

* 오늘(10. 7.)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10. 8.(화)부터 10. 15.(화)까지 진행할 예정임

1. 개 요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이와 함께,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라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고 및 천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과 관련하여 2013. 10. 7.자로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였음

순번

이 름

직책/경력

비 고

1

김종구

前 법무부장관

(前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위원장

비당연직

2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前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비당연직

3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前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4

정갑영

연세대 총장

(現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5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당연직

6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7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9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비당연직 위원은 가나다順 / 당연직 위원은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 기재

○ 비당연직 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위촉 하였음

○ 또한,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김종구 前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음

3.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음

○ 천거기간은 2013. 10. 8.(화)부터 2013. 10. 15.(화)까지임

○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함

※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

○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것임

※ 2013. 10. 7.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및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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