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다시 검사로 특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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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년신사 작성일13-10-23 08:58 조회3,542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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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활동이 자유롭고 제약이 없는 사회인이다
검사는 엄격한 규율과 기강이 서있는 조직속에서 생활하는 조직인이다
변호사는 누굴만나든지 자유롭고
먹고살기위해서 돈되는 사건을 하나 받기위해서 모든일을 해야한다
돈만보이는것이다
돈만주면 무슨일이든지 접근할수있는게 변호사이다
여기에 문제가 없겟는가?
이권에 개입당하기쉬운 대상인것이다
공정성이 없는... 그래서 국가보다는 내가 우선인 사회인인것이다
검사는 출퇴근이 확실한 조직이다
하루를 안나와도 왜 결근하는지를 설명해야한다
아무나 만날수없다
이권에 개입할수도없다
감찰에 걸리기때문이다
퇴근해서도 그는조직인이다
돈만 주면 무슨일이든지 하는변호사와달리
검사는 사건수임으로 조직내 인정받기를, 그래서승진하기를 원한다
재야변호사를 발탁하여 검사판사로 임용한다는 생각
켈리포니아에서는 가능해도
북한괴뢰와 마주보고 60년이상 무력대치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이직시기상조이다
왜냐하면
재야에 있을때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수가 없기때문이다
사상초유의 검사하극상 사태를 경험했으면
윤검사의 한심한증언을 들었다면
국정원댓글이 무슨글에 어떤내용의 댓글인지를 알았다면
노무현이 확책하고 자행한
재야변호사특채제도는 제거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대폭손질해야한다
그래서 재야변호사출신들이
공안사건을 맡는것을 엄격하게 금지시켜야한다
공안은 국가보위의 임무이다
군법무관출신중에서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로 인선하여 위임하여야할것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댓글목록
이팝나무님의 댓글
이팝나무 작성일
드디어 윤석열이가 기찬 선례를 남겼습니다.
더더구나 공안 검사의 사상검증은 철저해야 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검사/판사'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최후의 보루인 軍部 - - -'헌병사 + 기무사'에서 수사.기소'를 專擔(전담)하도록, 국회에서 천지 개벽적 밥률 개정이 절절히 요구됨! ,,.
그리고 저는 '변호사'들이 '검사'로 암명.보직된다는 것이야말로 '改惡 中의 改惡'으로, 이야말로 망국의 조짐으로 봅니다. 도대체 '변호사'가 뭐하는데 필요한 존재이더냐? ,,.
이 세상 '논리.상식'이면 되거늘! ,,. 참으로 더러운 세상입니다! ,,,
P.S : 모든 재판은 '민간, 군부'를 공히 경유하도록 무한 경쟁 체제로 바꿔야! ,,.
1심도 민간.군부'각 1회씩, 2심도 마찬가지!
3심은 '민간.군부' 동수 재판관으로 재판진행하되, '군부'재판관을 더 우선 시! ,,.
경천 동\지할 법개정이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