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아들 병역의혹 국회서 재점화, 위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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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10-15 22:47 조회3,285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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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간베스트
“자생한방병원, 병사용 진단서 발급 자격 없어”
[박주신 병역 의혹] “담당 의사 진단서 발급 자격 없다”
한기호 의원, 병무청 국감서 지적..“병무청 의혹 해소 위해 적극 나서야”
민주당 의원들 반발에 “계속되는 의혹, 털고 가야” 일축
박주신씨 MRI를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자생한방병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기관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해당 의사도 병역비리로 적발됐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15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이 국감장에서 다시 불거졌다.
특히 이번에는
박주신씨 병역 의혹에 관한 고소가 무혐의 처리된 것과 별개로,
재신검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관계 없이,
병역 의혹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에
미심쩍은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15일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한기호 의원은
박주신씨의 병역 면제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과정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박주신씨의 MRI를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자생한방병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기관이다.
나아가 해당 의사는 비리로 적발돼 진단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다.-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은
박주신씨의 병역 면제와 관련돼
병무청의 지침 위반 사실도 강하게 추궁했다.
병무청은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귀가조치를 받은 박주신씨에 대해
심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4급 재판정을 내렸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위반.병무청이 자체 장비를 이용해 박씨에 대한 재판정을 했어야 했다.
- 한기호 의원
나아가 한기호 의원은
박주신씨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병무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에 대한 의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런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박창명 병무청장은 내용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이상,
병무청이 관련 의혹을 추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주신씨 병역 의혹은) 수사 기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했다.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을 추가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박창명 병무청장
한기호 의원의 추궁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박원순 시장 보호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기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민주당의 [흠집내기] 주장을 일축했다.
제기되는 의혹을 정리해야
지방선거에 나서는 박원순 시장도 홀가분해질 수 있다.
병무청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기호 의원
정치 일간베스트
http://cafe.naver.com/pajap/305
박창명 병무청장은 "질병 악화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주신씨의 경우 질병 악화가 명확하게 판정돼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15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답했다.
----> 그러나 아래 내용을 보면 박창명병무청장이 거짓 답변을 한 것이 명백하다.
박주신 병역처분변경 징병검사 관련 서울지방병무청 고발장 전문
http://cafe.naver.com/pajap/277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별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증제2호).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이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판정된 경우 징병검사규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의 징병검사규정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어 병역면탈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병역처분변경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은 이러합니다(증제18호).
심사위원회의 심사제외대상자 세부기준
-뇌성마비 등 외관상 명백한 신체이상자
-교통사고에 의한 발병..
-평발 등 자체 의료장비로 질환 확인이 가능한 자
-백혈병, 암 질환등 판정 된 자
-민간병원 위탁검사 결과에 의한 변경대상자
-징병적령연도(만 19세) 첫검사때 확인된 질병의 악화가 증명된 자
-면탈 우려가 높지않은 징병적령연도(19세)에 변경원을 출원한 자
사건외 박주신의 경우는 위의 각호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심사위원회의 심사제외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서울지방병무청은 ‘1)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등위 4급판정 대상이 된다하여 모두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아니며, 2)교통사고 등으로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등은 위원회심사(회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3) 병역사항이력, MRI 및 자체 CT 촬영결과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한 것이다’고 변명합니다(증제18호).
그러나 1)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며 2)는 증제18호에 보다시피 사건외 박주신은 심사제외대상자의 세부기준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3)은 단지 CT촬영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했다는 사실 외에는 치료이력 등 아무런 관련자료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지방병무청의 변명대로 위 1)~3)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외 박주신은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제외대상자 세부기준상의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없는 단서조항 ①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입영기일연기원출원자 ②사회지도층의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증제19호).
즉, 사건외 박주신은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자이며, 2004년, 2006년, 2010년 3차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자 이고, 2011년 12월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심사제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단서조항 ①에 해당하는 자이며, 동시에 당시 서울시장의 아들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②사회지도층의 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건외 박주신을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변경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어 병역면탈여부를 심의하였어야 함에도 심판관 단독으로 병역처분변경처리를 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인 것입니다
댓글목록
일조풍월님의 댓글
일조풍월 작성일
조선 TV 특종 취재 나서라
채동욱 보다 천배는 중요한 문제다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박원순아들 병역비리의혹은 해소되어야한다
검찰에서 고소 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 해도 의혹이 있다면 다시 밝혀야한다
5.18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임에도
김영삼 정권때 180도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
무슨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나
병무청장은 한기호의원이 제기한 의문 점을 털어낼 의무가 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박원순이 북괴에 총을 겨누는 군에 보내지 않으려는 것은
박원순으로서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구로님의 댓글
구로 작성일
3,4,5 공화국 때 간첩으로 판결 난 사건이 좌파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좌파 이용훈 대법원장 하에서
재심을 통하여 무죄로 뒤집히고 민주화 보상금을 두둑히 챙긴 판결도 많습니다.
좌파 검찰의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다시 조사하기 곤란하다는 병무청장의 발언은 좌파들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지극히 좌파적인 생각이므로
이 자부터 조사를 해 봐야 하며 반드시 재심을 통하여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