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더욱 유지하고, 새로운 강화된 "애국법"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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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이탄 작성일13-10-15 11:08 조회2,7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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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내어, 현재 여당을 푸쉬하여 입법화시켜야한다. 따로 처벌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간첩,이적 세력들은 군법적용을 해야한다.
미국이 현재도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그룹 또는 테러관련 활동의심되는 개인들에 대한 감시,도청,사업 기록물 수색을 합법화시키는 2001년 Patriot Act를 참조하여,
현재 점증한 간첩들과 이적,반역세력들을 조기에 차단,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새로운 애국법을 도입해서,국내에서 간첩,이적,테러행위,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행위,국익을 해치는 행위,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국가 정통성,정체성있는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생략,축소,과장,왜곡하는 행위(역사,사회 교과서 저자들 포함),반인권의 공산 독재체제의 북한을 옹호,미화,찬양,숭배하는 자들을 국가보안법 이외에 "애국법"에 근거하여, 의심스러운 법위반 협의자들을,시간을 지체해 범죄,증거인멸,도주,작전 등을 방지하여 빠른 시간내에 이들을 검거,체포,구속수사하여,물론 처벌형량도 입법하여, 즉시 판결을 통해 엄정하게 중범처벌하여야만 자유민주국가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감시: 이들 수상한 자들에 대한 도청과 감시(음성전화,텍스팅,email,웹,책,기록물,서류,자료 등 기타)를 국정원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조사위한 수색 영장 발부도 검찰제외한 국정원 자체권한에 의한
약식 수색영장에 갈음한다. 자금 세탁 방지: 수상한 자들의 은행 계좌의 소유주,자금 흐름 추적,자금세탁 활동,연계 은행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 파악. 사업체를 위장한 북한 혹은 중국과 연계된 자금 계좌 흐름 파악.
감시,구속,체포구속영장관련,수사는 "국정원 권한"으로 하고, 좌파에 오염된 검,판사를 제외하고, 판결은 군법적용한다.
좌파세력이 사회전반에 판치는 현재 국가위기상황에 대해, 애국 보수 국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내기 활동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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