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대리투표' 무죄판결에 비판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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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기본원칙을 파괴해도, 판사는 무죄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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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좌경화가 치유불가로 심각한 것인가? 종북좌익세력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영역이 사법부(법원)라서, 그들에게 불리한 모든 정치적 사건을 재판으로 가져가는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정희를 종북이라고 부른다고 유죄가 되는 한국의 판결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본다면, 과연 한국의 판사들은 정상인으로 평가되겠는가? 미국이 일본과 강철동맹을 맺으면서 아시아의 군사전략을 짜는 것은 한국의 깊은 좌경화를 반영한 결정이 아니겠는가? 국회는 물론이고,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가 깊이 종북좌경화 된 한국의 현실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모르고 있을까? 종북좌익세력이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로 날조해서 100여일이나 정권타도 군중폭동을 일으켜도, 이명박 대통령이 ‘아침이슬’을 청와대 뒷산에서 불렀다는 뉴스를 보고, 미국이나 일본이 대한민국을 정상적 동맹국가로 볼까? 국회와 법원의 좌경화도 국가의 기강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김대중 정권 동안에 미국에서 생활하고 되돌아온 한국사회에서 노무현 정권은 좌익선동세력이라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무현 좌익선동세력에 속지 말자’는 어깨띠를 띠고 나는 열린우리당을 타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다. 한국의 상층부는 여전히 심각하게 종북-반일-반미화 되어서, 아직도 주요 방송들에는 반일선동이 주류를 이룬다. 안창호든 이승만이든 누구든, 미국을 들락거리려면 여권(비자)에 국적을 일본으로 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당시 상황을 일부러 무시하고 “이승만이 자신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적었다”고 선전선동하는 통신사나 언론사는 반일을 지렛대로 대한민국을 북괴에 굴복시키려는 종북좌익세력의 선동기관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정보와 지식과 판결을 담당하는 영역의 종북좌익화 내지 반일반미화(反日·反美化)는 망국의 핵심적 변수가 될 것 같다. 좌익이 큰소리 치고 우익이 기죽은 상태의 분위기가 망국의 전조가 아닌가?
한국사회의 종북-반일-반미화는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결에 의해 확정될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 당시에 ‘야간 정치집회의 합헌화’를 결정해준 헌법재판소에 좌익판사들이 우굴댄다고 누가 판단하지 않겠는가? 광우병 촛불폭동 당시에 신영철 대법관의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재판 독촉을 두고 법원노조와 좌익판사들이 대대적으로 신영철 매도에 나선 것은 법원의 종북좌익화를 반증하는 사건이 아닌가? 전교조 회원명단을 공개했다고 조전혁 의원에게 엄청난 벌금을 때린 판사, 전교조의 친북이적성을 지적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 벌금을 때린 판사, 이정희를 종북(주사파)라고 부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벌금을 때린 판사, 좌익분자들에게 후덕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상적 판사로 평가할까? 이들을 종북분자로 보지 않을까? 한국의 좌경적 지도층 인사들은 외국에 나가서 정상적 대화가 이뤄질 수 없을만큼 이성과 양심이 지금 변태적이고 비정상적 상태인 것 같다.
7일 조선닷컴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예상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했다고 한다. 상식을 파괴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언론인과 법조인과 교육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할 시각과 논조와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가 얼나마 오래 정상적인 국가체제를 지탱할 수 있을까?
“당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당헌ㆍ당규가 부재했고, 대리투표 행위가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져 ‘위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며 재판부는 “대리투표를 알면서도 투표율에 집착해 이를 통제·금지하지 않은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에게 근본적인 중대한 책임이 있다.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판결을 했다고 한다. 판사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냉정한 판결이 아닌 교육적 훈시를 하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꼴을 종종 본다. 노무현 비자금 차명계좌를 발설했다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을 때린 여판사가 30분이나 훈시한 현상 자체가 제정신을 잃은 판사의 망동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외국의 판사들이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여판사의 그런 훈시를 보면, 한국의 법원을 정상적 사법기관으로 볼까? 아니면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볼까?
정치선거에서 비밀과 직접 투표의 기본원칙까지 무시된 통진당의 대리선거에 대해 조선닷컴은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그러나 대구지법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허모(여·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며 이번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의 판결을 비교했다. 정당의 당규에 대리투표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판사(송경근 부장판사)는 교조적 법적용과 기교판결로 통진당에 특혜를 줬다는 인상을 준다. 한 네티즌이 지적한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도 배울 ‘직접/무기명/비밀/평등의 투표원칙’을 통진당 강령에 적지 않았다고 무죄판결한 판사는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
대구지법 재판부의 “통합진보당 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 선거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대리투표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가장 상식적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와 나모(48)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광주지법의 판결이 덜 상식적이지만 최소한 ‘기교판결’은 아닌 것 같다. 광주지법의 “이번 범행은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제 당원의 의사와 다르게 대리투표를 하지 않은 점, 통합진보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으로 약하게 판결했다고 한다. 대리투표에 대한 광주지법의 벌금판결도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에 비하면 상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당원 45명에 전원 무죄>라는 기사에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판사(송경근)의 몰상식성과 법치파괴성에 분개했다. 한 네티즌(leepar****)은 “60년대, 국민학교 시절, 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나 있는지 의문일 때도 학급반장 선거는 [직접/무기명/비밀/평등]하게 했다. 즉 4대 원칙이니 뭐니 들먹거리지 않아도 지극히 상식이라는 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eepar****)은 “이석기가 왜 권력을 쥐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통찰이 없는 걸 보니, 이석기도 무죄가 될 것.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뿌려놓은 씨가 작동하는 중. 사법부가 상식과 이성에 벗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면], 사법부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m****)은 “부정경선 투표자가 무죄이면, 송경근은 유죄이다?”라고 반응했다. 너무도 정상적인 국민들에 대치하는 너무도 비정상적 판사가 아닌가? 건강한 저변에 병든 상층이 한국사회의 모순적 구도 같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lyco****)은 “대리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 무죄가 아니니 대리투표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군. 앞으로 대리투표가 성행하겠다. 법이 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판사”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lsd****)은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로 정해지지 않아서 안 부른다는 이석기 말과 한통속이군!”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ho****)은 “니 말대로 가족간의 통상 신뢰가 가는 관계 때문에 무죄라면 그동안 자기집을 털어서 감방간 사람들은 뭐냐? 그놈들도 가족간의 통상적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 다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냐? 니가 엿장수냐? 법을 니 멋대로 해석하게?”라고 했고, 한 네티즌((rot****)은 “좋네. 앞으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바쁘면 가족 친지 보내면 되겠네”라며 “한심한 판사들.. 초등학교에서 반장 투표도 대리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라며 판사(송경근)를 비판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송경근 부장판사의 명 판결 모음ㅋㅋㅋ(호위무사KOR 일베회원) http://www.ilbe.com/2131993945 2013.10.07
[2010년] 시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한 강원지역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130353
[2012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2년 넘게 복역한 정규용(70)씨에 대 한 재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857
[2012년]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경근)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촛불집회 성격과 참석 유권자 특성, 이들의 선거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 정씨는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 루원시티개발사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같은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 정당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61666
[2012년] '선거법 위반' 민주당 최원식 의원에 1심 무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419318
그러나, [2013년]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동오 : 애국판사도 꼭 기억하자)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160376
그러하다..게이들이 하나 둘 올려 놓은 내용을 gisa중심 팩트로 모아봤다ㅇㅇ
송경근 판사의 편향성(물쏘왕자 일베회원) http://www.ilbe.com/2131976179 2013.10.07 새누리당은 유죄, 민주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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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07 [13: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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