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내 경선 부정 선거 판결을 당원이 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빨갱이소탕 작성일13-10-08 09:53 조회2,981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선거의 기본을 어긴 통진당 당내 부정선거를 무죄라 판결한 판사는
통진당 당원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검찰은 내사가 필요한 것 아닌지?
아래 글은 조선닷컴에서 따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는 무죄의 근거로 ▲헌법과 법률에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관해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번 사건은 '조직적 행위'가 아닌 가족·친척·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이 벌인 '통상적 대리투표'로 선거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진당은 가급적 많은 당원을 선거에 참여시키고자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했는데, 검찰 공소 내용처럼 전자투표의 방식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대리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착해 대리투표에 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통진당 당직자들에게 근본적 책임이 있을 뿐이지, 대리투표를 한 일반 당원들에게 도덕적 비난이 아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는 달리 다른 법원에서는 그동안 이 사건을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범죄"로 판단해왔다.
부산지법은 대리투표에 가담한 백모(52)씨 사건에서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대리투표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도 윤모(48)씨 등 2명에 대한 사건에서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선거의 기본 원칙은 근대(近代)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원리로,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도 예외가 아니다"며 "헌법에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4대 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도 유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통진당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리투표가 행해졌음에도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통진당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6개 법원에서 1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초등교 반장도 4대 원칙 지킨다"
이날 무죄판결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높다. 부정경선 사태를 폭로해 통진당에서 제명당한 이청호(43· 무소속) 부산 금정구 구(區)의원은 "하물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4대 원칙을 따른다"며 "이석기·김재연 의원처럼 부정하게 얻은 권력을 단죄할 수 없게 만드는 한심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고영주(64) 변호사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내 경선 부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심하게 말하면 법원이 대리투표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검찰과 수구 세력이 13개 검찰청을 동원해 7개월 동안 1000명이 넘는 당원과 시민을 소환 조사하고 당원 명부를 강탈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당이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한지 도저히 모를 일이다
댓글목록
알고싶다님의 댓글
알고싶다 작성일
통진당이야 원래 주체사상파들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므로 참수가 정답입니다만은
판사? 이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4대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놈은 이미 판사가 아닙니다.
위헌판결을 한 이놈을 판사직 박탈은 물론이려니와 변호사자격까지 박탈해야 합니다.
투쟁위원회 결성합시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해체를 선언할 간 큰 공무원 하나 없남???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