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점] 혹시 최규하의 계엄선포는 위법행위가 아닐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eminojade 작성일13-10-04 15:55 조회3,190회 댓글5건관련링크
본문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누는데.
10월 27일 선포한 것은 비상계엄이고,
제4조에서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시 '전쟁에 준할 사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규하의 계엄령선포는 계엄법위반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반대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댓글목록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유신헌법
제54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seminojade님의 댓글
seminojade 작성일
여기서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자면,
당시의 계엄법 제4조에서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결국 최규하의 계엄선포가 위법인 것으로 나오지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요; 1079.10.26 사태로 인하여, 如斯(여사)한 前例가 全혀 없었던 만큼, 이는 '전시.사변'에 準한 非狀事態로 봅니다! ,,.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大統領의 不意의 죽엄'이야말로 '전시.사변'보다 더 '긴박.엄중한 사태'로 봅니다! 이건 '法 以前의 常識'입니다. 한가한 '호주, 영국 본토, 뉴질랜드'같은 나라와 比較.對照할려 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둔.불온.몰 상식.글러먹은 시고 방식입니다! ,,.
따라서, 南北 分斷으로 尖銳(첨예)하게 對峙 중인 상황하에서 능히 '部分 계엄 & 非常 계엄'으로 조치한 것은 잘한 결심이며, 따라서 불법으로는 결코 여기고 싶지 않! ,,.
乃終(내종)에 '정 승화' 총장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는 제외'됨으로써 '전국 계엄'은 아닌, '부분 계엄'이면서; 곧, '부분 계엄 & 비상 계엄'으로 했었다던데요! ,,.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노 재현'장관이 굳이 '제주도를 제외'시키되 '비상 계엄'으로 하기를 고집(固執)했었답니다. 전국계엄이면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이 되면서 '계엄 총사령관 - 육군총장'을 自己 統制 下에 둘 수 있다는군요. ,,. 그래서 '제주도'는 除外된 '부분 계엄 & 비상 계엄'이었다던데,,. '전국 계엄 & 비상 계엄'은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만,,. 확인해 봐겠! 여불비례. 총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계엄'의 종류는 '강도'면에서 '비싱 계엄'과 '경비 계엄'으로 구분되며; '적용 지역'면에서 '전국 계엄'과 '부분 계엄'과로 분류되지요. ,,. 자세한 것은 "계엄 시행 계획'으로 구체적인 것은 '군사 2급
\비밀{secret}' 이기도 하고, 저도 步兵 師團 일반참모부 豫民處{G-5}에서 '예비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열람했었던 기억이 이젠 전혀 남아있지 않.못하여,,. ^*^ 再 여불비례, 再 총총
++++++++ P.S : '정 승화'총장은 국방장관 '노 재현'의 上記 그런 주장에 굳이 反對치를 않았다고 합니다만,,. 자기를 견제하려는, 속이 빤히 보이는 주장임을 알면서도 그냥 지는 셈 치고 양보(?) 했다고 합니다만,,. 再 再悤悤.
seminojade님의 댓글
seminojade 작성일에... 요지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