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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요청(공개민원) 대 국정원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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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3-09-30 18:43 조회3,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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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00:02:51 기타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제목  5.18 진상규명, 여적관련자 및 자유언론탄압자 처벌요청(공개 민원) 
 민원내용보기 
본인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의 2013. 7. 16일자 “5.18 북한특수군 개입 진실 규명과 언론탄압 시정조치 요망” 제하의 ‘민원’을 처리기관 <국가정보원> 앞으로 정식 신청한바 있음.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7. 25일자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국민연금공단’ 으로 이송 접수되더니, 다시 8. 2 ‘경찰청’에 접수 되고 8. 6 ‘국방부’에 접수되었으며( 이때 국방부 담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동 사안이 국방부 뿐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이 연관된 관계상 통합적으로 처리될 필요성에 관해 통화협의 한 바 있음), 최종적으로 8. 27 ‘국가권익위원회’ 로부터 하기와 같이 극히 무책임하고 면피성의 ‘제안처리결과 알림’제하의 민원 종결처리 결과를 알려왔음.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행정기관과의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알 수가 없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이해되므로 우리 위원회가 귀하의 의견을 민원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15조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신문고란 불합리하고 부당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임금님, 즉 지금의 대통령께 직접 호소하는 데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해되는바 위와 같은 신문고 취지를 망각하고 신문고 존폐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제공하는 등 민원해결 의지와 책임이 결여된 금번 국민신문고 처리상황을 만일의 경우 대통령이 알게된다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지 않으실 수 있을런지요?



때문에 본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의미에서 귀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알 수 없다는 대한민국 정부 행정기관명과 함께 당초 “5.18의 젠틀맨 버전 (1), (2)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민원내용을 정리하여 하기와 같이 보완된 공개민원을 제출하오니 부디 이번에는 본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제목: 5.18 진상규명, 여적관련자 및 자유언론탄압자 처벌요청(공개 민원)



- 민원내용



금번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일당의 여적 및 내란음모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그러나 33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5.18 사태’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북한과 남한 내 소수 종북세력이 공모하여 일으킨 실체적 “여적 및 내란사건” 이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군사역사전문가들의 주장이 2011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초부터 ‘TV조선’ 과 ‘채널A’ 등 종편TV에서 탈북자 증인과 5.18역사연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히 토의 방영되면서 국민들로부터 5.18의 진실규명 요구가 증폭되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광주시장과 5.18단체들은 사실과 팩트자료에 의한 정정당당한 반론을 제기하지는 못하고 민주당을 등에 업고 국방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힘으로 압력을 넣음으로서 방통위에서 상기 2개의 종편TV는 물론 방송 진행자들 또한 일방적으로 중징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5.18 사태가 적화통일 반란확산을 목적으로 김일성이 기획하고 북한특수군 600여명을 광주에 침투시킨 가운데 은밀히 남한 내 극소수의 종북세력과 공모한 가운데 160여명의 무고한 광주시민과 젊은 부녀자들을 등 뒤에서 총을 쏘고 발가벗겨 무자비하게 살해하였다는 증언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바로 실체적 여적-이적-반란 행위임에 틀림없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중 차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유관부처와 기관은 합동으로 실제로 5.18때 북한특수군의 일원으로 광주에 왔다 북한으로 돌아가 북한 최고의 영웅훈장을 받고서 탈북하여 현재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있는 김명국(가명)을 비롯하여 18만쪽의 5.18 수사기록과 북한의 대남공작역사책들, 그리고 광주시가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80만쪽의 자료 등을 근거로 5.18관련 책자를 저술한 국내 최고의 5.18 전문가 지만원박사와 김대령박사 등을 포함한 관련인사들의 증언과 제반 증빙자료등을 엄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5.18 제단체들과 광주광역시장과 민주당 측의 반론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필요시 양자간의 TV 끝장토론 등을 통하여 하루 빨리 5.18의 실체적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상기한 5.18의 실체적인 진실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싯점에서 5.18 관련사항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기한 2개의 종편TV방송을 일방적으로 중징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경재 위원장과 9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 전원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한 5.18의 진상이 밝혀지고 5.18을 통한 여적-이적-반란 행위가 밝혀질 경우 북한과 공모한 남한 내 소수의 종북주의자와 간첩들을 색출하여 엄단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민원 주 처리기관: 국가정보원

- 동 민원 합동 협력 처리부처 및 기관: 청와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감사원,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방부, 기무사령부, 법무부, 대검찰청
 



 
첨부파일 젠틀맨의 5.18 버전 (1).hwp
첨부파일 젠틀맨의 5.18버전(2) 최종분.doc
민원공유여부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국가정보원 민원실
담당자(연락처) 민원담당 (111) 민원인 신청번호 1AA-1309-060121
접수일 2013.09.24. 19:05:1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09-229337
처리 예정일 2013.10.0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3.09.24. 19:05:1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당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오며

宅內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처리결과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3.09.29.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보통)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대한민국의 안위와 안보에 직결되며 최근 귀 원에서 성공리에 수사하여 국민 모두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이석기 사태’ 보다도 엄중한 “광주 5.18사태의 실체적 진실과 진상규명”, “방통위 위원장 및 심의위원 전원에 대한 중징계”, “5.18사태의 여적-이적-반란행위가 밝혀질 경우 남한내 관련 종북좌익간첩들의 색출과 처단을 귀 국정원이 주관하고 9개 유관정부부처기관들의 협력하에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귀원에서는 일차적으로 업무에 참고하겠다고만 답변주셨기에 혹시나 하여 하기와 같이 향후 귀 국정원과 유관정부부처기관의 조치계획과 지속적인 조치추진현황을 본인에게 계속 통보하여주실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1. 상기 3개 요청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계획에 관한 조속한 통보.
      2. 귀 국정원과 9개 정부부처기관 조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현황 통보.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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