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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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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證人 작성일13-09-18 14:47 조회3,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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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란 따로 있는 법이 아니라 기존 국회법을 개정한 내용중에 국회폭력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만든 특정 내용들을 두고 일컫는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게 된 배경은 다 알다시피 지난 18대 국회에서 해머, 전기톱, 최루탄 등 무시무시한 흉기가 등장하고 공중부양이라는 해외토픽감의 해괴한 폭력쇼가 연출된 데 대해 국민들의 비난이 극에 달하고, 새정치를 외치는 안철수가 등장하여 이에 민심이 쏠리자 위기감을 느낀 기존 정치권이 고육지책으로 만든 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닌한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 없이는 안건을 직권상정치 못하도록 했다.

 

또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며,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의 견제장치로 안건이 올라오면 18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 역시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회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당이 없는 현 상태에서 여야합의 없이는 안건 자체를 상정 할 수가 없고, 올라온 안건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통과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다. 

 

몸싸움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소수파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소수의 뜻은 배려의 대상이지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다수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소수가 다수를 배려(?)해야 무엇이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다. 다수의 횡포를 막겠다며 소수의 횡포를 불러들이는 희한한 법이다. 이런식이면 앞으로 만약 국회 5분의 3 이상을 장악하는 당이 나온다 해도 또 다른 떼법이 나올것은 뻔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본질은 민주당이 본연의 임무인 국회정상화는 안중에도 없이 길거리에서 세비 받아 먹으며 노닥거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희한한 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특정지역민들의 비정상적인 의식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저런 것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몰아내야 하는데 저렇게 해야 찍어주는 동네가 있으니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있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한다는 한탄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분석이 못되는 이유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적 난제(難題)의 근원은 바로 전라도에 있다고 본다. 이 실마리를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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