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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 방통위의 5.18북한군개입 논쟁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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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8-25 09:47 조회3,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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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 방통위의 5.18 북한군개입 논쟁 원천봉쇄

 

 

1989 64, 맨 몸으로 탱크와 총기에 맞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맞서 싸웠던 천안문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중국공산당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라 부른다. 그러나 계엄하에서 경찰을 감금 폭행하고, 관공서와 방송국을 불 태웠으며, 국가의 무기고를 삽시간에 털어 총포로 무장하고, 반국가사범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를 수 차례 습격하는 등 국군과 전투를 감행했던 1980년 광주5.18 폭동반란을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세력은 소위 민주화 광신도들, 종북세력과 5.18단체들 뿐이다.

 

 

그런데 5.18비극이 발생한지 33년이 지난 20135월 일부 종편방송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증언을 당시에 광주에 침투했었다는 탈북자의 입으로 말하게 했고, 또 다른 5.18역사 연구가는 해당 프로그램에 나와 5.18에 대한 검찰의 기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었다는 주장을 펼치게 했었다. 그 후 민주당, 종북세력 그리고 5.18단체들의 광란에 발 맞추어 국가기관 방통위마저 이 땅에 그토록 넘쳐 나는 언론의 자유를 여지없이 말살하고 말았다. “5.18광주에 북한군개입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국가기관의 언론 성역화가 그것이다.

 

 

실로 중국공산당이 천안문사태 언급을 원천봉쇄 하려는 무서운 언론탄압과 닮아 간다. 두 사건이 다르다면, 중국은 국가기관이 인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짓밟아 버렸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일부 국민들이 불법적인 무장봉기를 일으켜 이를 진압하려는 국가기관에 대항하여 싸웠고 후에 그 폭동반란의 시위대를 진압한 국군을 內亂종사자로 낙인 찍었다는 점이다. 더욱 가관인 점은 진짜 민주화 운동 천안문 사태는 중국에서 언급이 원천봉쇄 되었으며, 가짜 민주화 운동 5.18광주폭동반란의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그 역사적 논쟁자체가 원천봉쇄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 것인가? 북한 김일성 왕국의 일당독재 官營일색의 언론과 중국공산당의 통제된 언론의 수준이 과연 대한민국의 “5.18역사 논쟁불가라는 성역화 현실을 비교할 때, 우리의 언론자유가 북한과 중국에 비해 얼마나 앞서 간다고 장담하겠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말한다. 5.18북한군개입 증언이 사실인지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방송에서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있는가라고. 방통위 바보들아, 종편방송국에서 증언한 5.18북한군개입 증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밝히려면 너희처럼 멍청하게 언론을 원천봉쇄 하면 안 되지.

 

 

방통위 얼간이들아, KBS가 주말마다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에서 북한의 선전방송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비춰 주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당신들이 확인했는가? 북한 김정은이 선전용으로 틀어대는 방송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탈북자들의 위험을 무릎 쓴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이 어떻게 성립하나, 이 얼간이 좀비 관료들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성분이 심히 의심스럽다.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근거가 고작 국방부 장관의 엉터리 발언을 근거로 했나? 국방부가 언제 5.18에 북한군 개입을 조사했다는 기록이나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

 

 

야만국가의 언론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 비겁하고 더러운 관료집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부터 5.18에 북한군개입의 논쟁을 원천봉쇄 해버린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네 놈들이 가슴 속에 항상 품고 살아야 할 방송인들의 철칙인 대한민국 방송법중 가장 핵심을 여기에 옮겨 보겠다. 너희들이 저질렀던 5.18언론탄압이 어떤 법규에 어긋나는지 심사숙고하고 반성하여 잘못이 있었다면 당장에 대 국민 성명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그 더러운 국가감투를 당장 벗어 던져라. 언젠가 너희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에서 저주의 대상으로 회자될 것임을 명심하라.

 

 

방송법 (시행 2012. 1. 15) 법률 제10856(2011. 7. 14 일부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방송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6(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4):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여야 한다.

(5):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통위 얼간이들은 민주화 광신도냐, 종북세력이냐, 5.18단체소속이냐, 더러운 어용관료들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북한 김일성 왕국과 중국공산당을 닮아가도록 5.18을 聖域化 하고 있다이상.

 

2013. 8. 25.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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