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국내 대표적 이적단체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해 계속 활동을 하는 가운데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민주연구학회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이 주최하는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촉구 세미나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13시 30분부터 18시까지 열린다.
지난 5월 범죄단체 해산법을 입법 발의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범죄단체해산법의 의의와 법제방안, 반국가R31;이적단체 해산 등 범죄단체 해산의 정당성 및 입법 촉구 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제 1주제 범죄단체해산법의 의의와 법제방안에는 제성호(중앙대) 교수의 사회, 장영수(고려대) 교수의 발표, 이효원(서울대) 교수와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범죄단체 해산법의 정당성 및 입법 촉구방안에는 유호열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영한 변호사,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함귀용 변호사,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범죄단체 해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을 안 할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 국고귀속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되며 안행부 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화, 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적단체 해산 및 설립 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법(국가보안법)상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아도 그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민련 등 이적단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 중에 있는 상황이다.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http://afree.ca/btg8022)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은 채팅창에서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서명 운동은 본지 상단 배너(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