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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북한주민 노크귀순사건과 국가안보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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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철 작성일13-08-24 07:03 조회3,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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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께 보낸 연천땅굴 제절개를 위한 탄원서에 대한 회신문을 합동참모본부에서 보내온 내용)

먼저 1996년 9월 18일 강릉앞바다에 북한의 잠수함을 타고 무장공비가 침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택시기사 이진규씨가 발견한것은 9월18일 새벽1시30분경 강릉시 안인지리 대포동 해변 약30m 지점에서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북한 잠수함이 기관고장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북한무장공비들이 침투한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잠수함이 발견된 이후 북한무장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1996년 9월19일 부터 11월5일까지 무려 46일동안 작전을 했지만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는 다 소탕하지 못하고 한놈은 북한으로 넘어갔고, 우리측의 피해는 군인 전사자 9명 경찰관 1명 예비군 1명 민간인 4명 합이 15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요즘 대한민국 국방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 중에 하나가 북한 군인과 북한주민들의 노크귀순사건이 대한민국 안보현장에서 심심챦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3년 8월23일 강화도 교동도 해변으로 북한주민의 노크귀순 사건을 비롯해서 2012년10월2일 동부전선이 있는 강원도 고성에서 북한군이 노크귀순을 했습니다. 또한,2008년 4월27일날 서부전선이 있는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 중위출신 이철호씨가 가지고 있던 권총 7발을 쏜 이후에 우리 경계병이 귀순자라고 인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좌파정권이라고 하는 노무현정권때는 아예 대한민국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대한민국 군에게 주적이 아니다고 주적개념을 삭제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제1기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정권부터 대한민국 국가안보정체성이 와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수습 할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남침땅굴이 휴전선 DMZ를 넘어서 수도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남침땅굴을 찾기 위해서 박정희정권이 1974년 10월26일날 최초로 민.관,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했습니다.

그 결과로 1974년11월15일 서부전선 고량포지역에서 제1남침땅굴발견, 1975년3월19일 강원도 철원에서 제2남침땅굴 발견, 1978년10월17일 경기도 문산에서 제3남침땅굴 발견, 1990년3월3일 강원도 양구에서 제4남침땅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라고 정치적 기치를 내건 김영삼정부 부터 사실상 북한남침땅굴을 찿기위한 민.관.군태스크포스팀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정부까지 단 한 개의 북한남침땅굴을 발견하지 못한채 오히려 민간단체 남굴사가 찾아놓은 남침땅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을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북한남침땅굴을 찾기 위한 부서가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있지만 찾기위한 기능은 김영삼정권부터 사실상 와해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굴사대표로써 2013년 5월14일에 박근혜대통령께 2000년도에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722번지에서 발견 되어진 연천땅굴을 제절개 해달라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회신문이 온것이 아니라 합동참모본부에서 6월14일 보낸준 회신문을 살펴보면 북한남침땅굴을 찾는 시스템이 아니라 은폐하는 시스템이란 사실을 쉽게 발견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합동참모본부에서 보내준 회신문을 1번답변, 2번답변, 3번답변으로 나누어 정리를 해봅시다

1번 답변: 합동참모본부 - 2000년 3월3-4일까지(이틀간) 군과 3개 전문기관(대한광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지질자원연구소) 합동조사단 구성을 해서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공동>>으로 판명 되었습니다.(결국 인공동굴이 아닌 자연동굴이다고 발표했습니다.) 

(A) 남굴사측 반박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722번지 북한남침땅굴을 직접 제보한 남굴사(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를  빼고한 민.관.군공동탐사를 실시하고 자연동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번 답변: 합동참모본부: 2006년 11월2일 서울중앙지법 제13부 민사최종판결문이 이러합니다. <<국방부는 땅굴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토지 절개를 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볼수 없다.>>

(B) 남굴사측 반박 -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고로 중요한 기관입니다.국방부가 북한남침땅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합니까? 북한 남침땅굴의 진위여부는 반드시 절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부는 합동조사에서 절개를 하지 않고 땅위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더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3번 답변: 합동참모본부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지역 남침땅굴 주장에서 보셨듯이 땅굴의심지역에 대해서는 군, 전문가, 민원인이 함께 하는 조사단(민,관,군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C) 남굴사측 반박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단 한번도 남굴사(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와 민.관.군 태스크포스팀(TF)이 구성 되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밝혀둡니다.

만약에 이번 강화도 교동도로 해변으로 노크귀순자가 북한특수부대원이였다면 그 피해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북한특수부대원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일당 100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의 경계태세로 비추어 보면 북한특수부대원의 전략적 가치성은 일당100 그 이상으로 평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현실은 어떠 합니까? 북한군이나, 북한주민 노크귀순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나, 관할 국방부나, 심지어 일반 국민들조차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불감증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화성남침땅굴현장본부장겸,남굴사대표
남굴사홈페이지 관리자 매송영락교회 김진철목사[010-8722-2314]
남굴사홈페이지[http://www.ddangg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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