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태에 대한 지만원 박사님의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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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로 작성일13-08-20 11:29 조회3,2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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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의 최신글 중에서
"참고로 본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기소대상도 될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똑같은 표현에 대해 김대중과 임동원은 필자를 향해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 신유철 부장검사가 문제 삼은 표현은 6개였다. 김대중-이희호를 높이 받들지 않는 이상 이런 생트집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 김대중이 일본대사관에 차려진 히로히토 분향소에 고양이 걸음으로 가서 90도 각도로 절을 했다 2) 김대중은 어민들을 울려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는 어선을 북에 주자 했다. 3) 김대중은 독도의 노래도 금지시켰다 4)김대중은 국가와 5천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했다 5) 탈북자들의 수기집에 의하면 5.18은 북한특수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었으며 이는 김대중은 김일성의 야합작품이었다고 한다. 6) 일본 히로미찌의 저서 ‘김일일 파멸의 날’에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나눈 차내 밀담 8개가 실려있다.
제3심은 지난 6월부터 심리 중에 있다. 필자가 낸 상고이유서에는 대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들이 들어 있다. 독도의 노래가 김대중 시절, 방송국들에서 실제로 금지됐었다는 보도가 뒤늦게 나왔고, 필자는 이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제3)항도 무죄로 인정돼야 할 것이다.
필자는 4)항이 무죄라면 제5)항도 무죄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필자는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부분을 재판에서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확증이 없는 2심 재판부는 “북한 특수군 광주 참전” 부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다고 명시했다.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5)항도 당연히 무죄지만,
이 기회에 5.18 광주 사태에 대한 북괴의 침투 및 김대중, 김일성의 야합에 대하여 반드시 밝혀 지기를 확수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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