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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부터 중공인들이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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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로사타누스 작성일13-08-19 14:39 조회3,21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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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복수비자 9월부터 확대, 北京·上海 호구자면 돼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13곳, 환자 전자비자 발급 대리도
2013.08.09 10:19 등록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과 동남아국 부유층을 위해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한다고 법무부가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열린 ‘제1차 관광진흥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을 위한 전자비자 발급 대상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대상, 9월 1일부터 확대

 

이에 따라, 복수비자 발급대상은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한국 소재 콘도미니엄 회원권 3000만 원 이상 소지자, 베이징과 상하이 호적소지자(중국 호구부 기준), 중국정부지정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베이징대학 재학생이 한국 세미나에 참석했다 귀국해 이후 가족여행 차 출국하려면 비자를 재차 받아야 했지만, 9월 1일부터는 최초 입국 시 복수비자를 발급받기 때문에 두 번째 출국 때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동남아국 관광객은 복수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2년 내 4회 이상 방한 때 유효기간 3년짜리 복수비자를 줬지만, 9월 1일부터는 한국 1회 방문 시 유효기간 1년짜리 복수비자, 2회 방문 시 유효기간 3년짜리 복수비자를 준다. 또, 유효기간 3년짜리 복수비자 발급받은 적이 있는 동남아국 국민은 9월 1일부터 5년짜리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전자비자 대리 신청 허용

 

온라인 비자신청 제도인 ‘전자비자 제도’는 9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전자비자는 지난 3월부터 교수, 연구원 등 우수인재에 한해 실시해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유치 기관이 출입국사무소에 가 비자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고,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에 이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전자비자를 대리 신청할 수 있어 환자가 재외공관에 갈 필요가 없다.

 

9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 비자발급을 대리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은 의료기관으로는 고려대학교 의료원(서울), 서울송도병원(서울), 길의료재단(인천), 의료법인 경동의료재단(대구),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전북), 시엘병원(광주), 유치업자는 리브어게인(서울), (주)이부커스코리아(서울), 메디칼서울(주)(서울), (주)인테크인터내셔널(서울), 코리아메디스(서울), 메디스타(서울), 코리아원스톱(서울) 등 13개 기관이다.

 

또, 2012년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해 범법사실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아 기업 활동 차 가족과 함께 방한할 경우 9월 1일부터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대상(기존)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 직업인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단체 여행객 인솔 전문 여행사의 가이드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우리나라 또는 OECD 국가를 방문경력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제주 무비자 입국 및 단체관광은 방문회수 계산시 제외)
-의료관광비자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500만 위안 이상 보유한것을 입증한 자
-중국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 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 고객 
-월 5000위안(연 6만 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211 공정' 대학 졸업자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대상(2013년 9월 1일 추가예정)

-'211 공정' 대학 재학생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베이징·상하이지역 호구자
-한국과 연간 교역액 3만USD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 직위 또는 2년 이상 정규직 근무 경력자

 

복수 사증발급 내용

최초 신청인 경우:
-단기방문(C-3-1, C-3-2, C-3-4),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3년
-단, 한국이나 OECD국가 1회 방문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으면 유효기간 1년에 체류기간 30일, 2회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3년에 체류기간 30일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

-단기방문(C-3-1, C-3-2, C-3-4),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
 

 

댓글목록

도도님의 댓글

도도 작성일

단순노동 중심 외국인력, 사회적 비용 증가=지난 9월 기준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60만138명 가운데 전문인력은 4만7392명(7.9%)에 불과했다. 나머지 92%는 저숙련 노동자로 분류되는 단순기능 인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원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 수준이 낮아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 등의 생산성을 높였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단순인력으로 그 성과가 외국인 자신에게만 돌아가 우리 경제 성장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결혼 이민 등으로 늘어나는 이민 인구의 경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을 높일 요소로 꼽힌다. 최 연구원은 “현재 이민 2세들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70%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수십년 후에는 고졸 미만 저학력자는 대부분 이민 2세가 돼 사회 양극화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면서 정부 비용이 되레 더 커질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이억원 인력정책과장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는 외국인도 우리 사회에 정착할 경우 사회보장, 복지의 대상이 된다”면서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 기여도보다 비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젊은 외국인들도 결국 나이를 먹기 때문에 우리 인구 구조의 고령화 추세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11121182014339

도도님의 댓글

도도 작성일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질임금,국내(한국인)근로자들보다더높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22636621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 무료로 지급하는 숙식비를 감안할 경우 오히려 국내 근로자들보다 높은 실질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 제공하는 숙식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전국 3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은 월 24만5000원(기숙가 거주)~30만6000원(일반주택 거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비용은 국내외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시간외 근로수당,중식비 등을 합친 실질임금과는 별도로 회사 측이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근로자들보다 높은 실질임금을 지급받는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매달 총 200만2020원을 지급받지만 국내 근로자는 169만원을 받고 있다.또 대구의 한 금속제품 제조업체도 외국인은 197만3114원,내국인은 182만8692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분석을 근거로 노동연구원 측은 숙박비용(6만5000원,기숙사 거주기준) 및 식비(한끼당 3250원)를 고려해 월 평균 22만7500원 정도의 숙식비를 중소기업이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중기 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외에 숙식비까지 따로 지급해야 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중공인들이 한국에 대거 왔다 갔다 하는 거........이 건 정상적인 국가 간의 교류로 봐서는 안되지요. 중공은 한국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니 중공인들에게는 절대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복수비자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대장님의 댓글

대장 작성일

한국망하게하려면 중국에서 관광객 1천만명만 동시에 보내고 식자제 공산품 수출 막아버리면 우리나라사람들 1주일이면 다굶어죽어야지 그리고 공산품도 싹스리 해버리고 건설자제도 없어서 공사도 중단 되고 이들이 움직이면 교통도 마비되고  호텔 여관들은 이들이 차지해버려  세계각국 중요 수출 바이어들 투숙못해 되돌아가야하고 그렇게 1달이면 북한이 자연쓰럽게 들어오겟지 이게 베트남 스타일 통일이지뭔가 요즘 종북세력들이 지랄하는것도 모르고 한심한  대통령과 참모들 뭐하고 있나 나가죽어라 니들이 생각있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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