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향 장기수 한 사람 추가, 이 번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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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3-08-06 07:21 조회3,12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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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원순 외 박영선 추가... 합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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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愚스님 작성일
위키백과 - 아래 정청래(1965년4월18일생) 빨갱이 흔적
1989년 10월 13일, 정청래는 '전대협 반미구국결사대'의 일원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 반대,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등의 구호를 외치며 50여분간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가담했고[1] 이 때문에 집시법 위반,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4년, 방화, 총포도검화약류 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95년 8월 15일 김영삼이가 복권시켰다 .
2006년, 정청래는 사건 당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와의 회동을 앞두고 "점거 농성 당시 그레그 대사는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요구하는 미국의 상징이었다"며 "하지만 자연인 그레그 전 대사와 그의 부인에게는 당시 무단 침입에다 소란까지 일으켜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2].
정청래 폭언 논란[편집]
문화일보는 2008년 4월의 18대 총선을 앞두고 그가 서교초등학교의 행사에 입장할 때 초등학교 교장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정청래가 교장에게 "자르겠다"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 역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 보도가 가짜 학부모의 거짓 증언에 따른 것이었고, 또 문화일보에 가짜 학부모의 인터뷰를 중개해준 이가 정 후보 측 경쟁자인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용석 후보 선거운동원이자 한나라당 구의원이던 이모씨는 정 후보와 지역 모 초등학교 교감과의 시비가 발생한 직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최모씨와 짜고 정 전 의원이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꾸며 문화일보 등에 허위 제보를 했다. 최씨는 해당 학교 학부모도 아니었고 시비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3] 이에 대해 언론운동단체와 정청래 의원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한 것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 <강안남자>(연재 소설)의 선정성을 강하게 문제삼은 바 있고, 신문·방송 겸영 금지와 신문사 경영자료 공개 조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문법을 2004년 대표발의해서 해당 신문사의 공적이 됐기 때문에라고 주장하였다. [4] 이 때 허위제보한 당시 한나라당 마포구의원 이 모씨와 주부 최 모씨는 각각 200만원과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정청래의 손해배상에 패소해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5] 그리고 2009년 3월 14일 법원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10일 이내로 정청래의 반론문을 신문에 실을 것을 명령했고,[6]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14일자 신문에 반론보도문을 작성하였다. [7] 문화일보가 법원에 제출한 취재 기록을 보면, 당시 정 전 의원과 서울 서교초등학교 김아무개(45) 교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교감은 구체적인 이유까지 제시해가며 자르겠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재차 부인했다. 문화일보가 제보자로 소개한 김아무개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만 자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였다.[8] 정청래가 "자르겠다"고 폭언한 것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9]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강용석은 정청래가 "정청래 후보가 18대 총선에서 매체들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했다"며 "이번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2009년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정청래가 18대 총선 때 서교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면서 정청래 후보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0]
2012년, 정청래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박근혜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정청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삭제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공식 사과문을 트위터를 통하여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