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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경찰 검찰 판사도 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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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3-08-03 19:33 조회3,2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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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당께, 야 이 개새끼야, 네깟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려,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이회창으로부터 얼마나 받아 챙겼냐, 이런 새끼가 무슨 대령 출신이야”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뺨도 때리고 머리도 쥐어박았다. 한 30차례 되었다.

검사실 김용철과 서부경찰서 이일남이 가장 악질적이었다. “야, 이 새끼야, 네깟 놈은 가다가 중간에서 죽여도 표도 안 날 꺼다, 네깟 놈이 때렸다고 말해도 증인이 있냐? 증거가 있어?” 자식뻘 되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한 것이다. 수갑을 뒤로 채운 채 5시간 이상 차속에서 린치를 가했다. 이 땅이 과연 대한민국인가 싶었다! - 참고로 수갑을 뒤로 채우면 10분 이상을 견디기 어렵다.

최성필 검사가 고소장이 제출됐으니 광주로 내려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필자는 관할지역인 수원이나 행위지인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며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던 광주검찰은 2002년 10월 22일, 16:00시에 검사실 조사계장 김용철을 필두로 광주서부경찰서 순경 3명(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을 이끌고 필자의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러닝머신을 한 다음 샤워를 하고 팬티바람으로 있는 필자를 옷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무작정 끌어내려 했다.

광주검찰에 도착하니 최성필 검사가 잡아먹을 듯 소리를 질렀다. 조사를 하는 중에도 뒤로 채운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이웃 검사로 보이는 여성이 와서 합세했다. ~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참말로 잉~” 저녁 식사를 하라면서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손이 두껍게 부어오른 데다 팔 자체를 들어 올릴 수 없었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깨는 물론 등판 전체가 손바닥 보다 더 두껍게 부어올라 부기가 가시는 데만도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다.

200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의를 맡은 부장급 판사 정경현(당시45세 1957년생 전남 함평)은 필자의 변론을 맡은 광주출신 변호인(당시66세)에게 “변호인은 광주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사람의 재판을 맡았소”라며 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 모욕을 주었다. “당신이 광주에 대해 무얼 아요? 구속영장은 발부됩니다. 이상이오”.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불과 두 마디 정도 듣고서는“시끄럽소”하며 노려보았다.

10월 30일,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다. 김용출 부장판사(1959년생 전남 장성)가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나의 형님도 아무런 죄 없이 계엄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받고 왔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이로서 광주감옥에 투옥되어 101일 만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체포되기 전, 필자는 5.18단체들이 필자에 가한 폭력행위에 대해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작 서울에서 다뤄야 할 이 사건이 또 광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을 이송 받은 최성필 검사는 이들에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필자에 대한 1심재판부는 처음‘고단’으로 분류된 단독사건이었으나 2002년 11월 27일에 갑자기 합의부로 전환됐다. 신중히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판사 3명이 모두 호남출신(재판장: 전성수, 판사: 조재건 윤영훈)이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본 사건을 광주지법 이외의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변호인들은 이 지역정서와 관할권을 이유로 관할이전신청을 3회씩이나 냈지만 광주지법은 이러한 법의 정신과 실정법을 무시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법원이 저질렀다는 그 정도의 사실들만으로는 광주가 지역정서를 가지고 재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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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지만원박사가 대선을 앞둔 2002년 8월 16, 동아일보 및 문화일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문에서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란 구절을 문제 삼아 광주 경찰 검찰 법원이 합동으로 지박사에게 법을 빙자한 테러를 가한 내용의 일부다.

내가 이 글을 보면서 눈길이 꽂힌 대목이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당께”란 검찰 수사관의 저주욕설이다. 그리고 이 욕설이 그대로 검찰 법원까지 이심전심으로 다 통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래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 광주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다 좌익인가?

엊그제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의 대표자란 자식들이, 국정원여직원의 커무니티 익명댓글 3개로 박근혜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성명과 겹쳐져 다시금 떠오르는 장면이다. 도대체
경찰 검찰이란 늠들이 우익은 다 죽여 버려야 한다는 이런 동네 사람들과 국민대통합은 어떻게 해야 되나? 더구나 아직도 우익에 대한 국가정체성과 그 감정이 바뀌지 않고 있음이 분명한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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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대통합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홍어공화국으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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