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직업 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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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3-07-28 22:05 조회3,811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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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다.
일부 주장처럼 5.18 때 북한 특수부대가 작전하고 돌아갔다면 아래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시험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가산점이 없었더라면 합격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불합격되었을 것이다. 이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법률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5.18을 공론화하고 사실 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처야 할 법률이 있으면 재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2. 1. 26) 」 에 근거한 유공자 및 유족 현황 :
2009.11.30. 현재 4,062명 등록(유공자 본인 3,495명, 유족 567명)
젊은이들이 5.18로 인해 자신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알게 해야 한다.
전단지에 5.18의 진실과
그로 인해 이 나라 젊은이들이 직업선택에 있어
당하고 있는 진실을 같이 담아야 한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50 : 1 라면
5.18 가산점 받은 자들이 거의 다 합격한다면
실제 경쟁률은 400 : 1 , 500 : 1 이 되는 것이다.
제목
5.18 민주화(?)와 직업선택의 자유
글쓴이
이재진 (jd6464)
번호
499823
날짜
2013-05-13 00:11:30
조회수
611
추천
0
여론 1번지
5.18 민주화(?)와 직업선택의 자유
부추연
* 정보공개청구한 지가 오래되어 2009. 11. 30 이후 자료는 없슴.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이 재진】전민모 회장님! 반갑읍니다. 요즘 뵈지 않 매우 근심했었읍니다. ,,. '정 창화'목사님은 지난 번 서울 '프레스 회관 20층'에서 5.18 진실 알리기 발표대회'에 오셨길래 만났었읍니다. ,,. 공무원 가산점에서 10%를 기득하고 들어간다니, 이거 정말이지 기 막히군요! ,,. 헌법 및 6.25 참전자 유족등을 위시한 Viet-Nam 참전자 유족들과의 형평성 비중과도 위배된다는 상념! ,,. 이거 반다시 헌법 위헌 소지를 제기해야 한다고 봐야! ,,. 빠드~득!
이재진님의 댓글
이재진 작성일
전단지등에
5.18 관련 진실을 담아
젊은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게 해서
자발적으로 나서게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닌가
5.18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되어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결국은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이지 장년층이 받을 혜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제 올라가지도 않는 추천도 함께 드립니다.
언젠가 이재진님께는 사과해야 할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있는 데....
그 이유는 잊어버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