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논설]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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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碧波郞 작성일13-07-17 00:03 조회2,911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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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制憲節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경축일로 공휴일이었었는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헌법을 하찮게 여기는 훌륭하신 대통령의 작품이어서일까요? 制憲節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간단한 대한민국 憲政史를 소개하고 그 밖에 느낌들을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大韓民國 憲法 略史
(1) 이승만 정권
1948년 5월10일,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치러져 국회를 구성해 헌법起草에 착수했다. 당초 국회를 民·參 양원제로 하고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유진오 교수案을 草案으로 작성했다. 여기에 맞서 이승만 박사案이 대두됐다. 내용은 국회를 單院制로 하고 정부형태를 대통령책임제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美 군정과 이승만 박사案이 채택되 7월17일에 서명·공포되었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다. 制憲헌법규정에 따라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국회에서 선출되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制憲당시, 黨籍이 없는 상태에서 美軍政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制憲에 주도적 역할을 한 ¹韓民黨이 이대통령의 1인집권에 반발해 1950년 5월30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해 국회를 장악하게 됐다. 6·25 同亂 와중에 정치계는 정부와 국회간에 헌법개정다툼으로 혼란을 겪었다. 1952년 7월 4일, 정부와 국회간에 충돌 끝에 기립투표에 의해 정부개헌안의 대통령국민직선제에 국회개헌안의 국무원불신임제가 절충된 발췌개헌안이 통과됐다.
1954년 1월23일, 정부는 경제조항에서 통제경제체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헌법개정안을 내놓은 다음 5월20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자유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해 국회를 장악하게 됐다. 11월27일,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에 한해 무제한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투표에서 1표가 모자란 135표가 나와 개정안이 부결처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틀 후, 4捨5入이라는 수학이론을 헌법에 도입해 가결처리했다.
¹한국민주당, 오늘날 민주당.
(2) 윤보선·장면 정권
3·15 부정선거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로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국회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開憲했다. 이 헌법의 특징은 기본권 보장에 있어 법률유보조항을 없애 기본권을 강화했고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했으며, ²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대법원장, 대법관을 선거로 뽑았다.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두고, 경찰의 중립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았다.
³反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대법원에서 관대하게 판결난 직후, 4·19 부상자회 학생들이 民의원의사당에 난입하여 反민주행위자처벌법 제정을 요구,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遡及입법해 헌법개정을 한 차례 더 했다. 여기에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의 내용도 포함되 있었다.
²실제로 설치되지 못했고 5·16 혁명으로 폐지됐다.
³3·15 부정선거 주모자들, 4·19때 군중을 殺傷한 자들
(3) 제1기 박정희 정권
1961년 5월16일, ⁴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6월 6일에 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비상조치법 제정으로 정부는 총사퇴하고 국회가 해산됐다. 1962년 11월 5일에 헌법개정안이 제안·공포되고 12월17일,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이 통과된 후, 12월26일, 새 대통령이 공포하였다.
이 헌법의 특징은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현대적인 정당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당조항을 두고 국회를 단원제로 전환하여 국회의 조직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부형태를 다시 대통령책임제로 환원하여 행정능력을 신속·효율화했다.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뒀다. 헌법개정에 국민투표를 필수요소로 삼았다.
1969년 8월 7일, 민주공화당은 대통령의 3選금지규정을 완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해 與·野 극한대립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9월 1일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17일, 국민투표로 통과되 확정됐다.
⁴5·16을 군사정변으로 봐야하느냐 당대 헌법학자들(윤세창, 한태연) 견해대로 군사혁명으로 봐야하느냐 논란이 있다.
(4) 제2기 박정희 정권
1972년 10월17일,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超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憲政을 一時중단시켰다. 10월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공포되고, 11월21일 국민투표에서 헌법개정이 확정됐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前文에 민족의 평화통일의 이념을 규정했고 기본권조항에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강화했으며 평화통일의 추진체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고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갖게 하였으며 국회 권한을 약화시켰다.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시켜 무소속 후보자가 출마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했다. 헌법위원회를 설치해 위헌심사를 담당했으며,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고 새마을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모색했다.
(5) 전두환 정권
1979년, 10·26 사태로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국민들은 정치 민주화작업을 요구하게 됐고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 정부에서도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마련하여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時局이 어수선해 1980년 5월17일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발동했고 나아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됐다. 정부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만든 헌법개정안을 9월29일에 공고하고 10월22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제8차 개정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前文에서 5·16 혁명 문구를 삭제.
② 總剛에서 전통문화의 창달, 재외국민보호, 국가의 정당보조금지급, 국군의 사명조항을 신설.
③ 기본권조항에서 개별유보조항을 없앴다. 연좌제 금지, 사생활비밀, 환경권, 행복추구권, 적정임금조항 추가.
④ 대통령을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7년 단임제.
⑤ 국회의 권한 강화. 국회의원 임기 4년.
⑥ 일반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 대법원의 구성화를 이원화하고 행정·조세·노동·군사 등의 전담부를 신설할 수 있게 함.
⑦ 독과점금지, 중소기업보호, 소비자보호조항을 신설.
⑧ 부칙에서 과도입법기관으로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규정하고 소급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특별입법의 근거를 명시.
(6) 제9차 헌법 개정
1987년, 6·10 항쟁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고조되자 6·29 선언을 통하여 대통령 선출을 국민직선제로 환원하기로 약속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與·野간의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0월29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이후 선거를 통한 선출로 여섯차례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現行憲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추가.
② 기본권조항에서 체포·구속시의 고지 및 가족에의 통지 의무, 노인·여자·청소년의 복지권, 최저임금제 실시, 국가의 재해예방노력의무 신설.
③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와 사전검열제 금지조항 부활.
④ 재산권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제도 도입.
⑤ 대통령 임기 5년. 국회해산권 폐지.
⑥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권으로 대체.
⑦ 헌법재판소 설치.
II. 制憲節을 공휴일에서 없앤 노무현
制憲節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했을 때부터 국경일로 정하였고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어 지금까지 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남게 됐습니다. 이쯤되면 ‘이명박 정부때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빼 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건 다름아닌 노무현 정부때였습니다.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공무원의 週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을 함과 동시에 공휴일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2008년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원래, 制憲節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고 국경일은 의례 공휴일로 지정되 국가기관이 이런 날들을 쉬면서 국가기념일을 기리는데, 왜 노무현 정부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삭제했을까요? 북괴조차 그들의 헌법제정일을 쉬는 날로 하고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기를 먹인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餘談이지만, 노무현은 고시공부할 적에 헌법을 가장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고시공부할 때, 헌법과목이 가장 어려울 때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재임시절에 “토론 좀 하고 싶은데, 그 놈의 헌법 때문에…” 라는 망언을 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憲政史에 鬼胎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III. 韓國 憲法은 漂流中
제1조 제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특히 헌법 제1조 제2항은 우리들 반대편에서 줄기차게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主權在民의 법칙을 악용하게 되면 불법폭력시위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법조계도 헌법해석을 요상하게 하는 법관들이 생겼는지 상식을 뛰어넘은 황당무계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보위해 국가를 이끌어가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헌법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민주정치에 어긋난다고 해서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가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저명한 헌법학자가 필요하다면 연방제통일도 생각해보자는 요상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1) 특별법이 난무한 우리나라 법률
(2) 심심치 않게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신기한 법조체계
위 두 가지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輿論에 의해 돌아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죠? 輿論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의식이 아직도 감성적이고 이성적이며 냉철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헌법으로 돌아와서, 심심치 않게 開憲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비리가 횡행하다. 영토조항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헌법 前文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삽입하자”고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 제9차 개헌때, 헌법에 많은 기본권을 추가·신설하고 권력분립을 정리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사실에 집착해 자신들 이해관계에 맞는 개헌을 하게 되면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17일
碧波郞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
감사합니다 !
고사연님의 댓글
고사연 작성일
지금의 헌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法統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에는 법통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법통이란 정상적인 국가가 수립되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인데 일제에 대항하여 자주독립을 추구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임시정부에 무슨 법통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임시정부는 독립운동하는 대표기구 정도였을 뿐입니다.
법통이란 정통성을 말하는 것인데 정통성 있는 정부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의원들(국회의원)이 만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구성된 정부로서 1. 국방을 위한 군대보유, 2. 독립국으로서 대외 외교권, 3. 국내치안을 위한 경찰권, 4. 나라의 재정을 위한 조세권 등의 권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법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법통은 1948년 8.15 처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또 이런 날을 만들 것이라고 일부 지도자들이 결의하고 과도기적으로 만든 임시정부에 무슨 법통이 있다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무식의 극치....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말 자체가 허황된 얘기인 겁니다.
헌법의 저 조항은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냥 민주주의라면 인민민주주의(정치적으로 간판은 사회주의라고 내걸지만 실상은 전체주의 독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은 1948년 8.15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光復節이란 말도 사실 잘못 쓰고 있어요. 1945년 8.15일이 광복절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이 생겨난 1948년 8.15이야말로 광복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1945년 8.15일은 무엇인가? 단순히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解放節일 뿐입니다. 그 후로도 3년간은 미 군정과 대한민국 건국준비시기이지요. 이 동안에도 우리는 저 위의 여러 가지 자주독립국이 필히 갖추어야할 권능을 못가졌습니다.즉 아직 광복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광복은 법통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건국기념일=광복절>인 것입니다.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권능을 다 갖추고 법통이 생겨났을 때 비로소 광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학자들이 무능하고 무식한 것이 이런 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제 나라 말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나, 국어학자나 다 참으로 한심한 그 나물에 그 밥들.....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고사연’ 님, 댓글 잘 읽었습니다만 댓글 너무 길어요.
짧게 줄여서 게재해 주세요.
댓글이 길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EVERGREEN님의 댓글
EVERGREEN 작성일
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자료로 보관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