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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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갱이소탕 작성일13-07-11 21:22 조회3,7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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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에 대한 비밀 지정은 무효이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위헌이다.
NLL대화록 공개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고찰
2013.7.10자 미디어워치 제183호에 실린 박명규 법학박사의 특별 기고문을 참조하여 본인이 발췌하여 쓴 것이다.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위의 법을 살펴보면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며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에만 비밀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뒤집으면 공개가 국가이익 및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해도 무방하다.나아가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가이익 및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정문헌의원 등을 고발한바 있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피고발인 등은 칭찬받아야할 일로 보여지고 이것을 알고도 국가에 고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고발인 등은 입법취지를 살펴보지않은 것이거나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술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무현 대통령 등의 행위는 국가에대한 반역으로 의심받아 마땅했다.
국민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진다-반역행위의 폭로는 "국방의 의무" 수행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는데
1)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한다라고 하였지만 현직 대통령조차도 전임대통령이
비밀로 지정한 문서를 적법하게 열어볼 수 없다.
2)결국 이법은 퇴임을 앞둔 대통령1인을 위한 법이다.본래 대통령 기록물의 주인은 국가다.그런데 그 기록물을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자의로 비밀로 분류해두고, 퇴임후에 혼자서만 원하는 때에 수시로 꺼내어보고, 필요에 따라
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회고컨대 노무현이 퇴임을 앞두고 반역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4)그리고 실제로 이 법을 이용하여 NLL관련 반역행위를 감추고 있다.
5)이 법의 악용을 제어할 장치가 마땅치않다.내용의 대강 혹은 일부분이라도 알아야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그래야 열람을 위해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또는 검찰을 통하여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청구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불가하다.
6)그래서 이 법은 계속 악용될 소지가 많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위헌이다.위헌 법률은 즉시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그런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을 적용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범죄가 성립되려면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해야
NLL대화록 비밀 유출은 잘못이 아니다.
이명박 전(前) 대통령 등은 국가보안법 불고지죄,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주장이 열거되어 있으며 상세한 설명도 덧붙여져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우리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노무현 전대통령 등이 NLL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해왔으며 인식이 어떠한지는
어느정도 알고 있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해 잘알고 있으며
전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고 그들의 반역 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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