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대한 법리해석( 고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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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고싶다 작성일13-07-08 06:36 조회3,5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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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NLL발언, 법리적 해석 보니..
고영주 “반국가단체 지원 등 혐의”
김승근 기자2013.07.05 18:37:33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반국가단체를 자진해서 지원하거나 국보법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고영주(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前 검사장) 변호사는 지난 4일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이 개최한 ‘노무현 반역 폭로 강연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과 관련해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盧 NLL 발언은 주체사상 선동과 같은 맥락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고영주 변호사(右) 고 변호사는 “노무현이 얘기한 NLL은 영토선이 아니므로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분석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NLL이 영토선이 아닌 것은 맞다. 왜냐면 우리 헌법 제3조에 영토 조항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다시말해 북한지역은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미수복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고 변호사는 “그렇다고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억지, 궤변”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NLL이 영토선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미수복지역인 북한지역을 수복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야만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니까 그 안쪽에다가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고 변호사는 “NLL이 영토선이라고 누가 주장한 게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영토선이 아니라는 당연한 얘기를 해서 마치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NLL남측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에게 헷갈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즉,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론이 맞는 것처럼 만든 후 NLL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다.
고 변호사는 이를 북한의 주체사상 선전이론과 같은 수법으로 봤다.
주체사상의 시작은 사람이 우주만물의 주인이라고 보는데, 이는 우리 전통적인 민족사상 인내천 사상과 맥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사상을 진실의 사상, 혹은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
하지만 북한의 주체사상은 결국 사람은 오로지 혁명을 위해 존재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신격화된 수령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고 밝혔다.
주체사상이 앞은 그럴듯하다가 끝은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도 주체사상 선동과 마찬가지라는 게 고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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