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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NLL은 항복 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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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갱이소탕 작성일13-06-25 10:27 조회3,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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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6.25남침 전쟁이 발발한지 63주년 되는 날임에 비춰 볼 때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인간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하는 일이다.

노무현은 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않은 시점에서 무슨 시급한 일을 처리하겠다고 김정일과의 회담을 추진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야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즉 그는 김정일에게 서둘러 NLL을 남측으로 후퇴하여 김정일에게 아주 큰 선물을 안겨 주려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든다.

우리의 국익 보다는 북한 김정일의 이익을 꾀한 반역적 행동 쿠데타적 행위라 하지않을 수 있을 것인가.북한이 원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 회담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 NLL이 무력화되면 수도권이 유사시 바로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치명적 안보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북의 평화수역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닌 것 같다.노무현은 적장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미리 읽고 그의 비위를 맞춰줌으로써 무엇을 노린 것은 아닐까

아마도 적화통일에 한 걸음 다가서는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평소 그의 언행과 자신 및 처가의 가계를 볼 때 그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아주 흡족해하며 통일의 길에 이바지한 것으로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를일이다 .

임기 만료를 불과 다섯 달 남긴 시점에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며 후임 대통령이 후퇴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다는 등의 말을 볼 때 그는 우리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김정일의 충실한 신하로 복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반역적 회담을 적장의 편에서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반역적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여 후세에 교훈으로 삼는 일 외에는 뚜렸한 제제 방법은 없을듯 싶다.그를 잡아들여 콩밥먹일 수도 없다.이미 알아차리고 그는 저 세상을 향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평화수역 운운 하지만 노무현의 지금까지 밝혀진 어록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을 갖게되는 것이다.

즉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아이들이 땅 따먹기 위해 그어 놓은 선이다,
휴전선은 합의에 의해 그어진 선이지만 NLL은 합의에 의해 그어진 선이 아님으로
또는 헌법이 규정한 우리의 영토선이 아님으로 임의로 변경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등의 발언은 과연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취임 선서를 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는지 의심을 갖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것이다.

그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왜 국군과 유엔군이 피를 흘리며 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휴전시의 전선 결과물로써의 가치를 지켜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 없음은 이로써 드러난다 할 것이다.

노무현의 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군을 해체하고 국군을 단죄함과 동시에 적화통일의 문을 활짝열어 제치고 북한군을 열열히 환영하는 행사를 벌여야 옳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한다.

이쯤에서 노무현의 발언이 이적죄 또는 여적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른다.그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었는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북한은 같은 민족임에도 우리의 주적이다.이것이 북한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이다.
노무현은 마치 적장에게 항복을 하는 듯 적장을 상전으로 모시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노무현이 현직에 있을때 이런 명백한 이적 행위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 공개 되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지도 모를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NLL발언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없었다고 했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는 노무현의 문제의 발언시 대통령 비서실장 직위와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임에도 그런일도 없었고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노무현은 이미 저 세상사람이 되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을지라도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행동이 국익에 얼마나 중대한 해를 끼치게 된 것인지 문재인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따져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엄벌을 함으로써 후대에 경종을 울리과 동시에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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