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10.26에서 1980.5.18광주 폭동과 민주화운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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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갱이소탕 작성일13-06-24 16:02 조회3,4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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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무장폭동/ 반란 /사태등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 다르다.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지만 그 성격 규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또 해결되지않은 많은 의문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않는 균형의 관점에서 5.18광주사태로 부르기로 하는 것이 우선은 공평하다고 본다.
처음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론은 불순분자에의한 소행으로 보도하고 그 후 광주사태로 무장폭동 반란 등으로 불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5.18관련단체와 그 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등이 5.18에 대한 다른 시각과 해석에 대하여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한다.결론적으로 이것은 잘 못된 발상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옳을 것이다.
광주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면 우선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따른 계엄령 선포 및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2.12사태 등에 대하여 정파를 떠난 객관적이고 합리적 시각에서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10.26사건은 국정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회식중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권총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사망하고 쌍방 요원들의 총격에 의해 기타 경호원과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사상된 사건으로
당시의 현장에는 대통령 박정희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중앙 정보부장 및 가수 심수봉과 신재순이 있었다.
한편 회식장 밖에는 김재규의 요청에 의해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가 그 곳 안가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대기 중 이었다.
따라서 살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범인 김재규외 비서실장 김계원 가수 심수봉과 신재순이었고 정승화는 밖에서 총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총격에 의한 현 사태의 심각성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눈치 챌 수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 시해로 매우 위급한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 되었음을 알고 있는 김계원이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한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과정과 그 후의 최규하의 행동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정승화는 육군본부까지 김재규와 동행하며 김재규의 행색과 행동등을 볼 때 김재규가 범인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참고로 정승화는 김재규의 추천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에 오른 사람이다.
한편 계엄령이 선포되어 계엄사령관이 된 정승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직속 상관을 체포하여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시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와 거의 동시에 정승화를 체포하기로 계획을 세운다.계엄사령관 직책을 내세워 정승화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정승화를 보안사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12.12사건이다.
여기서 12.12를 쿠데타로 보는 시각과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조치다라고 보는 두가지 관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5.18의 성격을 보는 관점이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1.전두환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시각은 쿠데타로 보는 것이고
2.전두환의 조치는 수사주체로서 정당하다로 보는 것은 그렇지않다라는 것이다.
즉 전자는 5.18은 구데타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다.후자는 폭동이고 반란 또는 사태라고 보는 것이다.
10.26이후 12.12와 5.18에대한 사법적 판단이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 이후와 이전의 판결이 180도 완전히 뒤바뀐 것은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 논란은 법원이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권력에 굴복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법원 스스로 하나의 사실을 두 가지로 판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전의 판결과 후의 판결이 어떻게 다른가
후의 판결에 대한 반론은 권력에의한 일사 부재리의 원칙을 깬 판결임으로 원천 무효이고 시민군 등 무장세력이 어떻게 헌법기관인가라는 물음이고 이전의 판결을 특별히 다른 물증 없이 뒤집는다면 이후의 판결도 다시 또 뒤집으면 안된다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이 두가지의 상반된 판결의 법적 효력은 현재로선 후자의 것이라고 할 것이나 기록의 공개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또 뒤집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 되어야 옳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논란을 막는 것은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라고 하는 사리에 합당하지 않는 전 근대적 사고와 독재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나만 할 수 있는 또는 광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문 규정이 없다면 말이다.
후자의 판결에 이의를 다는 사람들에게 입닫기를 강요한다면 518의 후자 판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항의 받을 때 확실히 답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장시민군이 헌법기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우선 계엄령 선포가 합법적이냐 그렇지 않은가로 가려지는 것이 맞을 것이다.10.26대통령 시해사건은 누가봐도 당연히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될 것이다.더구나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6.25 남침전쟁 이후로부터 휴전 중인 상태에 있는 나라가 아닌가.
10.26으로 인한 비상 계엄령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진 조치이고 5.18은 0시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계엄령이 확대된 것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광주5.18사태와 관련하여 이 5.18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광주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 조치로 유일하게 제주도만 계엄지역이냐 아니냐로 달라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5.17이전의 비상계엄령은 합법이고 5.18이후 전국으로의 비상계엄령 확대는 불법이다라는 논리는 맞지않는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 이후 역사 바로세우기 이후의 판결 즉 무장시민군을 헌법기관으로 본 것은 명백한 잘못일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무장 시민군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주된 이유를 비상계엄령 전국확대의 불법성이라고 보았지만 우리는 그렇지않다라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짚어보면
1.교도소 습격을 선량한 광주시민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민주화된 마당에 그 주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2.전남지역 무기고 38(44)곳을 4시간만에 일시에 탈취한다는 것은 사전계획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3.민주화 보상금을 주는 마당에 신원 미확인 시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광주 5.18을 북한에서 기념하고 시신없는 묘지를 조성하여 영웅칭호를 붙이는 이유는 반대 측이 납득하기어려운 것이다.
5.흉칙한 유언비어를 광주시민이 생성유포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두방송한 전옥주는 누군지모르는 사람이주는 쪽지에 따랐다
6.20사단 출동 지휘부를 매복 습격한 것은 사전계획에의한 불순세력일 가능성이 많고 선량한 시민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7.이후 노획 장비로 방위산업체의 장갑차 등을 징발 무장 저항한 것을 선량한 시민으로보기 어려움.
8.방송국 등을 광주시민이 무슨 이유로 방화를 했으며 그 직후 북한 방송만 청취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9.도청 지하실 폭발물을 해체할 당시 광주 시민의 협조하에 군속 문관이 목숨걸고 한 사실은 선량한 시민이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충분함.
10.계엄군이 출동하지않은 곳(증심사)에 시민군이 집결한 것은 광주 외곽 지역과의 연결을 시도 전국으로의 확대를 노린것인가.
11.광주역의 연고대생 600명 환영대회 참석자와 그 주체가 왜 아직까지 나타나지않나
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제시 및 반론없이 무장 시민군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1980.5.27 이들을 제압하여 광주시의 치안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 계엄군을 어떻게 반 헌법기관으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명확히 답할 수 없는 심각한 모순을 안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주의 권력은 이것에 대한 논의를 막을 것이 아니라 법을 떠나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학자적 양심을 믿고 그들의 활발한 검증과정을 거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로서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후대를 위해 맞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옳고 바람직 할 것이다.
또 위의 11가지의 의문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증거 제출없이 북한 특수군은 오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는 일은 지금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규정과 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나라와 역사가 존재하는 한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므로 논란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님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참고문헌:1.솔로몬 앞에선 5.18
2.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18압축본(1.2권)이상 지만원 박사 저
3. 역사로서의5.18(1,2권) (김대령 박사 저) 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보태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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