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 외 6명 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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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전승 작성일13-06-21 14:39 조회3,245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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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형제
박주신 외 6명 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반박문
○ 귀청은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2013. 2. 6.자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된 MRI 자료(2011. 12. 9.자 MRI 자료를 의미)와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가 피의자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2011. 12. 27. 재검사 당시, 2011. 12. 9.자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가 신체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의 것인지와 당시 신체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피의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를 상대로 CT 촬영 및 신분인식카드발급시스템에 의한 확인 결과 피의자가 자신의 MRI를 지참하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고발에 있어서 위 3종류(MRI 2개 영상, CT 1개 영상)의 영상자료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전제된 사실이며, 단지 위 영상들이 피의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발의 원인임에도 또 다시 위 자료들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은 이 사건 불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병무청은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조사를 위한 강용석 전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하여 이미 국회증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피의자의 병역처분변경과정에서 이미 징병검사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인 처분을 행한 당해 기관으로 이 고발에 이르기까지 원인을 제공한 대상기관임에도 검찰이 이 사건 불기소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 기관의 판단을 참조하였다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여기서 병무청이 불법적인 처분을 행하였다함은 한 가지 예로써,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이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판정된 경우 76조부터 제80조까지의 징병검사규정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어 병역면탈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으며,
특히 피의자는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제외대상자 세부기준상의 제외할 수 없는 단서조항 ①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입영기일연기원출원자 ②사회지도층의 자에 해당하는 자로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변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관 단독으로 불법적으로 처분을 변경해 준 당해기관으로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협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청은 세브란스병원장 작성의 2013. 3, 1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11. 12.경 타병원(자생한방병원을 의미)에서 촬영된 MRI 자료와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촬영한 MRI 자료의 판독 결과 동일인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라 하나,
-위 두 병원에서 각각 촬영한 영상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점은 이미 이 고발의 출발에서부터 적시한 사실로서, 동일인의 것인 영상이 피의자의 것이 아님을 고발장에서 각 증거를 들어 입증하였음에도 입증된 각종 증거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체, 단지 두 영상이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이 고발 불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귀청은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재검사 전과정에 입회한 서울신문 기자 송한수와 연합뉴스기자 국기헌은 위 재검사 당시 피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검사실에 입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하나,
-신검대리인으로 추정되는 피의자 성명불상인 자가 본 사건 MRI 촬영실(4곳의 MRI실과 대기실을 포함한 공간으로 유리소재의 출입구 내부를 말함)에 입실한 시각은 같은 날 13시 50분, 피의자 박주신이 MRI 촬영실에 입실한 시각은 같은 날 14시 00분경, 위 두 기자가 MRI 촬영실에 도착하여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앉아 있는 피의자 박주신을 본 시각은 14시 10분경으로 위 두 기자에게 MRI촬영실에 피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입실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귀청이 지칭하는 ‘검사실’이 MRI 기기가 놓여 있는 74호를 의미한다면, 고발인 또한 피의자 박주신이 입실한 74호에 다른 사람이 입실했다고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고발인은 이미 아래의 최경득이 피의자 박주신이 MRI를 촬영하던 시각에 다른 내원환자들도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놓은 바 있으며, 서울시가 제공한 사진들에는 대기실 모습이 나와 있는데 MRI촬영장 내에는 일반 환자들이 촬영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말해 MRI촬영실(대기실을 포함하는 공간)에는 피의자 박주신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청은 또 연세의료원 미디어홍보실 팀장 최경득도 위 재검사 당시 피의자를 대신한 다른 사람이 MRI 촬영을 받거나 MRI 자료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다 하나,
-최경득은 고발인이 행한 대면 조사과정에서 고발인에게 직접적으로 거짓증언을 한 인물로, 고발인이 혜화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거짓 진술자로 적시하였고 거짓 증언을 입증하기까지 하였으며 필요하다면 대실신문도 받겠다 했던 바,
최경득은 ①사건당일, 홍보팀 직원 이재욱이 13시 50분 MRI실 입구에서 내방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채널A동영상에서 확인된 사항 임), 홍보팀 직원 이재욱이 동문회관에서 피의자를 맞이해 함께 이동해서 최경득 자신이 기다리고있던 병원 지하 3층 주차장에 도착한 시각이 13시 50분이며 직원 이재욱과 최경득이 피의자 박주신과 함께 지상4층 영상의학과로 이동했다는 거짓 진술한 사실, ②13시 50분, 서울시청의 류경기대변인 외 2인의 호위를 받으며 MRI실로 입실하고 있는 대리신검자 추정인물을 가리켜 자신이 14시 00분경 MRI실로 안내한 피의자 박주신이라고 거짓 진술한 사실, ③간단한 문진을 한 외에는 피의자를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았다는 윤도흠교수의 진술이 보도되었음에도, 피의자를 베드에 누이고 윤도흠 교수가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파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하는 모든 진료를 다 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이 사건에 관련 객관적인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며,
-미디어홍보실 소속 직원인 최경득이 MRI자료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할 만큼 MRI에 대하여 의학적이든 기술적이든 소견을 피력할 적격자가 아니며 이미 MRI의 전문가들이, 영상자료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므로 그의 진술은 이 사건 불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귀청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작성의 2013. 4. 22.자 의료감정사안 촉탁 의뢰의 건 회신에 의하면, 2011. 12. 9.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와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촬영된 CT 자료 및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는 모두 동일인의 의료영상으로 확인된다 하나,
-거듭 말하거니와, 이 사건 고발에서 위 3가지의 자료는 이미 동일인의 것이라는 점에서는 고발인이나 피의자들간에 이견이 없었음에도, 참조할 이유가 없는 자료를 참조하라 감정촉탁을 하였으니 당연히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것이며,
기왕 영상의학회장에게 의료감정을 촉탁할 바에는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한 증요 증거자료인 동남권의학원 영상의학과 양승오과장의 연령대별 골수신호강도에 관한 소견서와 위 영상자료를 감정 촉탁했어야 타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이 참조할 수 없는 병역비리연루 이력의 의사의 진단서를 참조하고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징병검사규정을 무시하고 피의자 박주신에게 불법적으로 병역처분변경을 해주었듯이, 귀청 또한 참조할 필요가 없는 영상자료를 가지고 여기저기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인 것으로 이 사건 불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에 본 고발인은 귀청의 이 사건 조사의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며, 왜 고발인이 혐의 입증한 각종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조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13. 6. 9.
고발인 이 O O
댓글목록
5tongdal님의 댓글
5tongdal 작성일
박주신이는 이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대한민국에선 절대로 치과에 갈 수 없게 되었네요... 아니면 증거인멸
의도로다 치아를 다 뽑아 버리던지... ㅋㅋㅋㅋ
구로님의 댓글
구로 작성일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