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도중 있었던 두 기이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사논객 작성일13-06-06 20:33 조회3,584회 댓글8건관련링크
본문
그런데 코뮨주의 혁명가들을 헌법기관으로 간주했던 5.18 재판 법리와 달리 이 재판에서는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긍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학련의 강령, 규약 및 거기에서 제작된 표현물의 내용, 그들이 벌인 시위의 양상과 거기에서 내세운 구호 및 노동자들과의 연계투쟁을 시도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피면, 피고인이 가입한 전학련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코뮨주의(결국 공산주의와 같은 개념이다.)를 학생운동의 목표로 삼아 학생들을 코뮨주의 혁명가로 양성하여 코뮨주의 전위당을 만들고 나아가 노동자들을 정치세력화하여 남한내에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노동자당을 건설하여 종국적으로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할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세부실천방안 등이 강령이나 규약으로 정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학련은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취득 소지 제작 반포한 원심 판시의 각 표현물들 역시 위 전학련이 추구하는 바와 같은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의 지식 정도로 보아 위와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1997. 4. 3. 선고 96노2869).
이렇게 김영삼 정부 사법기관에 두 개의 다른 잣대가 있었을 때 국민은 코뮨주의 지하혁명 활동가 그룹이 헌법기관인지 반국가단체인지 혼동할 수밖에 없다. 이 두 상반된 판결은 언젠가는 충돌하기 마련이며, 광주사태 33주년에 드디어 그 격돌이 시작되었다. 지난 주의 현대사 강좌에서 조갑제 대기자는 광주사태는 최규하 대통령의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로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취지의 5.18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이 강연에 즉각적으로 뒤따르는 청중의 반응은 과연 반국가단체가 조종하여 일어난 무장반란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저항권 행사로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의 반론이었다. 왜 이런 반론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코뮨주의 지하혁명 활동가 그룹이 헌법기관이라는 판결과 반국가단체라는 판결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 상반된 판결 중에서 무엇이 옳은 판결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왜 최 대통령은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야만 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1979년 10.26사태와 같은 국가변란으로 대통령 유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최규하 권한대행에게 국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무가 있었다. 이때 그는 한가지 과오를 범했으며 한가지 현명한 판단을 하였다. 장교들로부터 대통령 시해사건에 김재규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었으며, 최소한 사건 현장에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참모총장의 임무를 저버림에 의해 방조하였다는 비판을 받던 인물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과오였다. 그러나, 한가지 현명한 것은 제주도를 계엄지구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최규하 권한대행이 제주도를 계엄지구에서 제외시킨 것을 모르는 해외에서는 한국의 계엄정국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다. 해외에서 볼 때 비상계엄 선포는 곧 군정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 중심제가 통치가 지속되었는데. 이것이 최규하의 통치의 묘였다. 면적상으로는 제주도가 계엄지구에 포함되고 안되고에 별 차이가 없겠으나, 행정상으로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었으나, 전국계엄이 아니었기에 행정과 사법과 입법 권한 중 그 어느 것도 그의 수중에 없었다. 말만 계엄정국이었고, 실제로는 최규하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면 어째서 최규하 권한대행은 제주도를 계엄지구에서 제외시켰는가? 그 이유는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하기 위해서였다. 본래 1972년 유신헌법 입안자는 최규하 총리였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구에서 200년 걸리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십 년 만에 육성하는 방법을 찾아내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 임기가 큰 걸림돌이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요, 만약 도중에 정권이 바뀌어 중단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기에 중화학공업 육성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했다. 이때 최규하 총리가 국민투표에 부쳐 중화학공업 육성 기간에 한하여 대통령 출마 제한을 풀 수 있는지 결정하자고 하였는데, 언론이 이 헌법개정안에 유신헌법이란 별명을 붙였다.
미국 같은 민주주의 종주국에서는 170년의 경제건국기에는 아예 대통령 출마 회수 제한이 없었다. 미국이 대선 출마회수에 제한을 둔 때는 이차대전 종료 후 루즈벨트가 미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어 올리는 대업을 마치고 사망한 후부터였다. 미국도 그전까지는 민주주의 정착보다 경제 건국이 급선무였다. 하물며 신생국 한국에서는 최소한 10년의 경제 건국기가 필요하였기에 그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 최규하 총리의 안이었다.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였을 때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성공적으로 완성단계에 들어섰으며, 그래서 이제 선거법을 다시 직선제로 개정하여 5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할 여건이 무르익고 있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하였다. 유신헌법의 매듭을 진 자가 유신헌법을 풀고 정권을 새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이상적이었다. 그래서 정승화는 이름뿐인 계엄사령관이요, 실제 국정 운영 주도권은 여전히 민간정부에 있게 해놓고 선거법 직선제 개정을 추진하였다.
좌파정권의 잘못된 역사교육과 프로파간다로 인해 최규하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유사 이래 1980년 봄만큼 데모를 자유롭게 할 수 있던 국가가 없었다.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최 대통령 정부는 전혀 시위 진압을 하지 않았다. 시위 진압이 없어서 시위대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청와대를 점령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그 정권이 독재정권이었는가? 최규하는 시대 정신이 있는 국가 지도자였을지언정 결코 독재자는 아니었다.
최규하의 시대 정신은 결자해지로 선거법을 직선제로 되돌려놓고, 가장 헌법을 보다 이상적으로 개정하여 5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그때 김영삼씨에 밀려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고, 정당 소속조차 없었던 거리 정치꾼 김대중이 최규하 대통령은 유신잔당이라 개헌을 주도할 자격이 없고, 최 대통령 정부가 전복된 후에 자기가 임명한 내각이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위를 선동하였다. 김대중의 사조직들이 조종하는 대학가 시위대가 최규하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김대중도 국민연합 등의 단체 명의로 신현확 총리 내각이 19일까지 총사퇴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2011년 봄 리비아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자 터키 수상은 카다피 국가원수의 퇴임을 권고하였다. 그로부터 꼭 2년 지난 요즘 터키 반정부 시위대가 터키 수상 퇴임을 요구하자 그가 순순히 퇴임하였는가? 아니다. 강경하게 시위 진압을 하였다. 하물며 1980년 5월에 김대중이 물러나라고 한다고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이 그 날로 총사퇴하여야 했는가? 아니다. 최 대통령은 퇴임을 석달 후로 미루고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즉, 제주도를 계엄지구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최 대통령이 한 것은 자기가 계엄지구에서 제외시켰던 것을 원래대로 계엄지구에 포함시킨 것뿐이었는데, 이것이 광주에서 시민군이 등장하여 봉기를 일으켜야 할 이유가 되었는가? 최 대통령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로서 광주사태가 일어난 것이었다는 조갑제 대기자의 설명은 한낱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 진압하지 않고 퇴임하는 것이고 카다피 국가원수에게 젊잖게 훈수두어 국제적 명성을 날렸던 터키 수상도 정작 자국에서 자기 물러나라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시위 진압을 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 봄의 최 대통령 정부에는 시위 진압의 주체가 없었다. 경찰이 볼 때 계엄 하에서 시위 진압의 주체는 군부였고, 군부에서 볼 때 전국계엄이 아니니 경찰이 알아서 진압할 문제였다. 김종환 내무장관이 볼 때는 이런 나라가 없었다. 5월 15일 대낮에 남대문 앞에서 시위대가 경찰들을 죽여도 보구만 있어야 했다. 아직 시위 진압을 전담하는 전경조차 없던 시절이라 교통 경찰 몇 명을 불러모은들 자기들도 시위대 폭력에 당할까봐 무서워 떨기만 하였다. 이럴 때 내무장관은 총리를 찾아가 다짜고짜 따질 수 있을 뿐이었다. 계엄 하에서 인해전술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도대체 지금 군대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 총리는 계엄사령관에 한마디 하지 않고 입은 두었다 뭐하는 거냐?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게 되니 빨리 어떻게 해달라! 이런 내무장관의 성화 때문만이 아니라 신현확 총리도 시위대의 요구대로 퇴임하기 전에 한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곧장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호소하였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군대가 가만 있으면 군대는 무엇하러 존재하는 것이냐고 호소하였다. 총리가 이렇듯 호소하니 계엄사령관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제주도가 제외된 계엄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가 없었다. 전국계엄이 아닌데 계엄사령관이 군대 움직이면 나중에 항의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간 대화가 이것이었다. 우리가 무책임한 것이 아니다. 나라 법이 그렇다. 지금 계엄이 제주도가 제외된 계엄이라 시위대로 물계엄으로 알고 있고, 모두가 물계엄이라 여기고, 물계엄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정부에서 계엄의 성격이 명확히 해 달라. 정부가 빨리 전국계엄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계엄사령부에서는 마냥 손을 놓을 듯하여 다급해진 총리가 중동 순방 중인 최 대통령 즉시 귀국을 요청하고 5.17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제주도를 계엄지구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이렇듯 5월 18일 0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광주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는 조갑제 기자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당시 사건의 전후맥락을 모르는 설명이다. 시위는 이미 시작되었고, 더 큰 시위가 예고되어 있었다. 거리 정치꾼이 선동한 시위대가 대통령과 총리와 전 내각 총사퇴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내 왔을 때 그 최후 통첩을 접수한 정부는 어떻게 하여야 했다는 말인가?
합헌적인 선거가 아니라 민중봉기에 의한 정권교체 전략을 가지고 있던 김대중은 광주에 꼬뮌 스터디 그룹 등의 지하조직을 가지고 있던 코뮨주의 혁명가 윤상원을 국민연합 사무국장으로 내정하엿으며, 코뮨주의 혁명가들로 구성된 지하조직을 광주운동권이라 부른다. 광주사태 주동자들은 코뮨주의 혁명가들이란 것이 팩트요, 5.18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코뮨주의 혁명가들의 조직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는 것도 팩트이다. 그 누구든 사회과학적 두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국가단체가 주동하는 무장반란이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 행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조갑제 기자의 광주사태 강연 이 몰고 오는 쟁점이다.
광주사태 33주년의 또 하나의 커다란 쟁점은 과연 조갑제 대기자의 주장대로 1980년에는 단 한 명의 간첩도 남한에 침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문제의 쟁점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소수의 간첩 침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조기자는 단 한 명의 간첩 침투도 가능할 수 없었다는 어조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침투한 간첩들 사망자들의 시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런 주장을 한다.
탈북자들의 말은 1개 대대가 한꺼번에 침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부터 여러 조로 나뉘어 산발적으로 침투하였다는 것이다. 아래 뉴스 동영상도 해안가를 통한 북한군 침투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기자는 북한군 시신이 광주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만 포항 앞 바다에서 수장된 북한군 시신을 어떻게 광주에서 찾는다는 말인가?
북한군 침투 시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조기자가 북한군 침투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조기자는 5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북한군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북한 편에서 그들의 광주사태는 1979년부터 1980년 7월까지 계속된 작전이었으며 공작원들이 남한 여러 지역에 남파되어 있었다.
탈북자들은 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군 침투의 한 방법으로 잠수함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아래 동영상은 실제로 그런 사건이 5.18 재판이 한층 진행 중이던 동해안에서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육상 침투에 성공하였으나 시민군으로 위장하고 후방교란작전 중 사망한 북한군 시신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자폭하여 시신을 남기지 않은 북한군들이 있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5.18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6년 9월 18일 16시 30분에 11명의 북한군이 자폭한 사건이 있었다. 그럴진대, 어떻게 광주사태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탈북자의 증언은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팩트는1996년 9월 18일 강원도 청학산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탈북자들은 북한군이 시민군으로 위장하고 침투하기 전 자폭 서약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반면, 조갑제 대기자는 이런 증언들이 모두 거짓말들이라고 우기고, 그의 그런 발언의 영향으로 이제 탈북자들을 방송에 출연시킨 방송사들이 제재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영상 정권의 5.18 재판 도중에서 실제로 북한군이 남파되기 전에 자폭 서약을 받았었음이 아래 동영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동해안 침투 간첩단 사건이라고 부른다. 조갑제 기자는 간첩들의 해안 침투가 불가능하였다고 말하지만 이때도 우리 국군과 경찰 초소는 전혀 북한군 잠수함 침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행히 잠수함이 좌초되었으며, 한 용감한 시민의 신고로 무장공비 침투 사실이 알려졌을 뿐이다. 무장공비들이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시민들에게 유언비어 유포하고 선동하면서 무기분배하면 그들은 시민군처럼 보인다. 도대체 무장공비로서의 무장단체와 시민군으로서의 무장단체를 겉모습으로 쉽게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한 시민의 초기 신고가 없었으며, 26명의 무장공비들이 마을에 습격하여 시민군으로 활동을 하였다고 하자. 무장시민군이 관공서를 접수하고 여기저기 총을 쏘고 다니면 헌법기관이며 그런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것은 헌정질서문란이고 해석하는 김영삼 정부는 그럴 때 어떻게 하여야 햐였을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제2의 광주사태가 일어나고 다행히 대한민국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여전히 존속할 수 있었다고 하자. 여러 해 지나 탈북자들이 그때 강원도에서 발생한 제2의 광주사태는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증언할 때 그 증언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그런 증언을 탄압하며, 탈북자들을 출연시킨 방송국들에 제재를 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는 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군들 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었지만 새로 밝혀지는 증언과 증거에 따라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고 노력할 것인가?
만약 1996년 9월에 민간인 복장의 무장단체는 무조건 시민군이요, 시민군은 무조건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이요, 따라서 무장공비를 보아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된다는 공식만 존재하였었다면 택시 기사는 기름 낭비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확실히 모르지만 수상하니깐 신고하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간첩단 침투의 사실이 밝혀지고, 이강수도 생포할 수 있었다. 광주사태도 탈북자들이 증언하게 하고,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확인하면 될 문제인데 어째서 증언을 못하게 하는가?
조갑제 대기자는 남한에서 무장단체의 이동이 불가능하였다고 말하지만 5.18 재판 도중의 동해안 간첩단 침투 사건 때 생존자 14명을 추격하기 위하여 국군 연인원 150만명이 동원되었는데도 그들은 50일 동안 자유자재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여도 국군은 민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무사 통행하였으며, 그들의 정체를 눈치챈 주민들을 죽였다. 광주에서 북한군 낌새를 눈치챈 광주시민을 으슥한 곳에서 죽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똑 같은 사건이 실제로 5.18 재판 도중에 발생하였다.
단 한가지 차이가 있다면 1996년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위장되기 전에 북한군 침투의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동해안 침투 간첩단 사건의 전말은 이강수의 증언이 있었기에 충분히 밝혀질 수 있었다. 광주사태도 김명국씨 등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그 전말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5.18 재판 때 두 가지 기이한 사건이 있었다. 첫째로, 북한세력과 연락을 트고 있던 지하혁명조직에 대한 두 개의 재판에 대한 상반된 법리 잣대와 판결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반정부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가들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둘째로, 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군 침투 사건이 5.18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있었다. 만약 한가지 추가하여야 할 기이한 일이 있다면 광주사태 33주년을 맞이한 금년에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막음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의 저의이다. 만약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닌 일부 언론인들이 그런 진실 은폐에 동조하려 할 때는 더욱이나 기이한 일일 것이다.
2013년 6월 6일 역사학도
탈북군인 김명국씨의 증언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계엄군 김응래의 증언
http://cafe.daum.net/issue21/3IBb/790
북한의 첫 5.18 영화 ‘광주는 부른다’
?http://cafe.daum.net/issue21/3IBb/784
"5.18 역사책 - 역사로서의 5.18을 읽고"
http://blog.naver.com/rrfv0506/60192769288
“시민군은 무장폭도임을 입증한 조갑제의 책”
http://cafe.daum.net/issue21/3IBb/780
"강운태와 조갑제의 광주폭동 옹호론"
http://cafe.daum.net/issue21/3IBb/777
"윤한봉의 위장구호에 낚인 인요한과 조갑제"
http://cafe.daum.net/issue21/3IBb/775
황석영의 책 『광주5월 민중항쟁의 기록』 및 지난 5월 15일 종편 시사프로그램에서 이주성 박사가 한 증언과 일치하는 증언, 즉 광주사태 때 5월 21일 무장시민군이 서울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다는 뉴스를 북한에서 들었다는 납북 여배우 최은희의 증언 동영상 보기
http://cafe.daum.net/issue21/3IBb/737
"조갑제 기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
http://cafe.daum.net/issue21/3IBb/774
댓글목록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이프레임 코드로 되어 있는 동영상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보이는 듯 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이 안 보이면 http://cafe.daum.net/issue21/3IBb/797 에서 보세요.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동영상 네 개가 모두 보이는 것인지 어느 분이 확인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이클무어님의 댓글
마이클무어 작성일좋은내용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감사합니다. 동영상 네 개가 모두 보이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맨 위 동영상 한 개만 보여서 다른 분들한테도 동영상이 안 보이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마이클무어님의 댓글
마이클무어 작성일동영상 맨 윗것만 보입니다.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이제 동영상 네 개가 다 보이시는가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윈도우 익스플로러에서는 동영상 4개가 다 보입니다.
크롬에서는 보였다 안보였다 하네요.
고사연님의 댓글
고사연 작성일
조갑제 기자는 5.18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 “시민군은 무장폭도임을 입증한 조갑제의 책”을 읽고서
1. 5.18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증언함(월간지 내용)에 있어 결과적으로 위증을 한 셈이네요. 더구나 나중에는 그 내용을 없애버리기까지 하고(단행본)...이건 시사논객님 지적대로 앞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서 문제된 부분을 삭제한 후 출판한 셈이 되는데...
국회청문회에서 증거로 사용된 기록을, 후에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서 다른 책에서는 삭제해버렸다? 이건 단행본 낸 시점 기준으로 위증임을 스스로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2.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기자가 황장엽과 김덕홍의 증언을 최근 TV에서 공개한 사실을 알고도 취재할 생각도 하지 않고 뭉개면서 옛날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든 기존의 결론이 뒤집어지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데...
@ 위의 글 읽고서 또 다시 떠오르는 의문 하나
조갑제 기자는 자기말로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 있었다는데 그러면 21일 있었던 위의 실탄건은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조기자는 누구한테서 그 사실을 들었는지 밝혀야 하겠네요.
조기자에게 이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없다면 조기자가 fiction을 꾸몄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무슨 목적으로? 최초 발포책임을 공수부대에게 지우기 위해?
조기자는 자기말로 세 번이나 해직을 당했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권위주의 정부에 대단히 안티한 성향이 아니었을까 짐작되고....광주에서도 시위대와 비슷한 심리와 시각으로 감정이입이 돼서 사태를 관찰하고 취재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