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확인된 사실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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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공청년투사 작성일13-06-07 20:35 조회2,9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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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 확인된 사실들
. 사격명령 없이 자위적으로 발포: 전남도청 앞에서의 발포는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차량 돌진 등 위협적인 공격을 해오는 시위대에 대응하여 경계용 실탄을 분배함으로써, 이를 분배받은 장교들이 대대장이나 지역대장의 통제 없이 장갑차 등의 돌진에 대응하여 自衛(자위) 목적에서 발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계속된 발포에선 군에 대하여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까지 발포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사격통제에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2. 공수여단장들이 과연 현지 사단장 말을 안 들었나: 공수여단의 부대 운용에 대한 지휘를 현지 31사단장과 戰敎사령관이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지휘권의 二元化는 없었다.
3. 무장헬기 사격은 없었다: 헬기 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人命 피해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4. 군 헬기에 대한 시위대의 사격은 있었다: 5월21일 오후 2시45분경 20사단 61항공단 소속 정찰용 헬기가 전남도청 상공에서 시위대의 對共 사격으로 여섯 발을 맞았다. 오후 3시50분경 광주통합병원 상공에서 宣撫방송을 하던 같은 機種의 61항공단 소속 방송용 헬기도 6발의 총격을 받았다.
5. 시위대의 기관총 사격: 5월21일 오후 전남의대 부속병원 12층 옥상에서 LMG 2정을 설치하고 전남도청과 군헬기를 향해서 사격을 했다.
6. 군인의 대검 사용 있었다: 9명의 死體에서 刺傷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지휘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시위진압 현장에서 대검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화염방사기 사용하지 않았다: 화염용 약품 자체가 지원된 사실이 없다.
8. 연행자에 대한 가혹한 구타로 사망자 있었다: 3여단이 연행자를 싣고 광주 교도소로 철수하면서 과다한 인원을 트럭에 싣고, 최루탄을 터뜨리고, 진압봉으로 구타하였다.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차량에는 질식사 등으로 사망한 5~6구의 死體가 있었다.
9. 비무장 민간인 피살 있었다: 11여단 병력이 매복 중인 戰敎司 교도대로부터 폭도라고 誤認(오인)되어 공격을 당해 9명의 공수부대원이 사망했다. 63대대 병력이 이에 격분하여 부근을 수색하여 시위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장시위대원 1명과 마을청년 3명, 마을주민 1명이 피살되었다.
10. 사망자는 193+47명: 군인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66명 외 광주시위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사람이 47명이다.
11. 유언비어: 「유방을 도려 냈다」,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경상도 군인들만 왔다」는 식의 유언비어는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12. 시민끼리의 誤認 사격 사망도 많았다: 1980년 5~6월 검찰의 檢屍 조서에 따르면 사망한 165명의 민간인과 경찰관 중 총격 사망이 131명, 찔려서 죽은 사람이 4명, 맞아 죽은 사람이 18명, 차에 깔려 죽은 사람이 12명이었다. 총격 사망자 중 군인들이 쏜 것으로 보이는 M16 소총 실탄 피격자가 96명,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빈 소총탄에 의한 피격사망자(군인 제외)는 26명, 기타 9명이었다. 카빈탄 피격자는 시민끼리의 誤認사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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