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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13-06-04 13:03 조회3,739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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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비탈로즈님의 댓글
비탈로즈 작성일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대처를 못한다면
안전은 구두선에 불과하겠지요. 선량한 학생을 창녀처럼 만드는 놈들
저런 놈들이 인간입니까
외국인 노동자??????????????? 이런 놈들의 도움으로 경제를 움직여서
무슨 놈의 발전을 하겠다는 것인가? 세계 호구 등신 종자들로 소문나겠지
라오스 놈들이 호구 취급하지 않았나 도와주면 머하나
괘씸하지 않은가? 타국에 와서 조심을 해도 눈치보이는데 자기나라에서
손과 발을 자르고 땅에 파묻고 얼굴에 돌 맞아 죽고 죽어도 변명을 못하는 그런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세탁해서 또 들어오고 생긴 것도 비슷비슷해서 구분도 못할 것이고
세계 개호구 민족 서양놈들도 자기나라에서 결혼도 못하고 인간구실 못하는 놈들 나이 많은 놈들도 있고 그런 놈들이 영어 배우려는 새파란 김치년 따먹고 노리개 삼으려는 개호구 나라
구중궁궐 청와대에선 전라도 박지원하고 짜웅하는 놈들 옆에 두고 민주화 헛바람 든 사람이 뻘짓이나 하고 공짜 좋아하는 것들 배에 지름칠 하다가 4년여 후딱 가버리는 건 아닌지
도도님의 댓글
도도 작성일
사실 저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2004년전이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러난 강강살인만 해도 끔직할정도로 많은데 쉬쉬하면서 감추고 있는것 까지하면 상상을 초월하지요
외국인에게 강간당하고도 부끄러워서 신고하지 않는 여자들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하고도 남을겁니다
거기다 법원에서는 솜방망이로 판결내리죠
외국인들도 한국인의 이런 심리를 알고 한국여자를 강간하는것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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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둔 조선족 사장, 종업원 강간미수로 집행유예
2013.06.02 12:30
3살 딸을 둔 재중동포(조선족) 사장이 자신의 횟집에서 일했던 20대 여종업원과 노래방에 놀러간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과 노래방에 놀러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조선족 장모씨(4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3118491213425&outlink=1
백의사님의 댓글
백의사 작성일
후진국놈들 아니랄까봐 죄도 더러운 죄들만 짓는군요
파키스탄은 이슬람국가라 성범죄를 저지르면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는답니다
그런데 인권대국, 이 대한민국에 와보니 별별 죄를 지어도 인간대접을 해주니
무서운게 없어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저런 쓰레기놈들이 하루가 다르게 느는 추세니 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