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공수부대원과 여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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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생 작성일13-05-26 12:43 조회3,3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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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 證據湮滅罪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懲戒事件)에 관한 증거를 인멸(湮滅) · 은닉(隱匿) · 위조(僞造)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자이다(형법 제155조).
여기에서 말하는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은 타인의 죄의 유무와 징계사실의 유무나 또는 후일의 기소여부(起訴與否)를 불문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장차 공소의 제기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서 실행하는 것이므로 수사개시(搜査開始)전의 행위도 포함된다
.
(2) 증거라 함은 재판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사실의 유무에 관한 확신을 주는 자료를 말한다. 즉 범죄의 성부(成否)와 경중(輕重) 등을 믿게 하는 것으로서 물적이건 인적이건 불문한다. 또 증거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 등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불문한다.
(3) 인멸(湮滅)이라 함은 증거의 현출방해(顯出妨害)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1961. 10. 19. 대법판 4294 형상347).
(4) 은닉이라 함은 증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그것을 찾아내기에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위조라 함은 진정하지 아니한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 즉 현존하지 않는 증거를 새로이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증거위조는 증거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지칭하고 증인의 위증을 포함하지 않는다(1953. 10. 19. 일최판).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증거위조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위증교사죄(僞證敎唆罪)에 성립한다.
(6) 변조(變造)라 함은 현존의 증거를 가공하여 증거로의 가치(증거의 증명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인 경우에는 그 작성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경우에도 변조가 된다.
(7)「위조(僞造)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다」라 함은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만 한하지 않고 수사기관 또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자진해서 제출하는 것이건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이건 불문한다. 본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친족간의 특례 : 제155조 4항).
채널A 와 TV조선에 방영되었던
가명 김명국 이하 탈북자들 증언에 의하면
진범은 북괴의 수괴 김일성 김정일이고
공수부대원 3명 여아 1명을 사살한 진범이 30년만에 나타 난 사건입니다.
이를 보도 검증 수사하지못하게 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것도 아니고
피해자는 공수부대원과 여아지
광주시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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