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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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5-16 13:41 조회2,9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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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가?
금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박대통령 방미순방중 성추행의혹사태를 일파만파로 확대시키며 호덕집에 불난 것처럼 다루는 언론과 그에 대한 정치권, 국민여론의 편향적 태도를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박대통령의 방미성과의 찬란한 업적이 눈녿듯이 사라졌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얼토당토않은 마구잡이 분석도 난무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차분히 돌아볼 일이다.
윤창중 청와대 전대변인의 성추행추문이 불거진 이후부터 제일 먼저 유의해야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성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국시민권자 인턴녀의 인권이다. 이미 성추행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와관련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권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당국과 언론이 이에 대하여 얼마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올바른 관점을 견지했는지 차분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피해녀와 신고녀는 이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여간 미국경찰에 사건신고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미국경찰은 초동수사를 완료하고 피해자 인턴녀에 대한 적절한 인권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한국대사에게 미국시민권자인 피해자 인턴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명분의 접촉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이다.
두번째는 성추행 가해자로 의심받는 윤창중 전 청와대대변인은 경찰신고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사법제도상 형사상 피의자신분의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받으며 적법절차와 증거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동시에 피의자라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윤창중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미국 경찰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피의자의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어떤 행동도 한 바가 없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별론으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이미 성추행혐의로 경찰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신분의 윤창중 전 대변인의 인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올바른 관점을 고려함이 없이 함부로 광기서린 선동에 의한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수사의 주체인 미국경찰과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날조된 온갖 소설을 보도의 형태로 쏟아내며 대한민국 사법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민재판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은 사법제도를 능멸하는 광기서린 인민재판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나 마찬가지였다. 가해자로 몰린 피의자 입장에서 향후 재판과정까지 염두에 두고 피의자인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윤창중의 처지이자 보장된 권리이다.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지만 그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윤창중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하는 처절한 자기보호의 행동이지만 피의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발언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네가 너의 죄를 알렸다. 이실직고하라 '식의 강요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피해자의 주장이 과장되어 일방적으로 언론을 도배하는 상황에 제동을 걸면서 피의자인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면서 진실은 재판을 통해 판결로 확정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윤창중씨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면 미국에서 직접 자신이 해명하고 책임지겠다는 태도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직책상 상관인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급거 귀국하게 되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성추행사건이 터지면 법적 절차에 따라 올바로 처리하면 그뿐이다. 대한민국 국격과 결부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모두 도덕군자라고 믿는 사람이 지구촌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추행사건 자체가 아니라 성추행사건에 결부된 대한민국 정부관계자들의 대처방식이다.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국격훼손여부를 가늠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성추행범죄 피의자 윤창중씨를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도피시킨 정황이 속속나오고 있다. 이와같이 차마 믿기 힘든 신속한 조치때문에 음모설마저 인터넷에 더돌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와 윤창중씨가 벌이는 진실공방은 범죄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에 촛점이 있다기보다 본인의사에 반한정부당국의 범인도피여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당국자들이 왜 범죄혐의 피의자의 주장에 반하면서까지 도피성귀국을 종용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전세계가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국격은 여기서 크게 손상되었다.
이 사건을 뒤늦게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국민사과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역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사법당국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에 의해 시비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대국민사과 및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다. 심지어 피의자 신분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윤창중씨에 대하여 인권침해소지가 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윤창중씨가 그럴 줄은 몰랐다." 발언이 그것이다. 들끓는 국민여론에 편승하는 박대통령의 이와같은 발언은 정말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발언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여론재판에 편승하여 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사법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발언임에 틀림없다. 박대통령이 여론의 뒤꽁무니를 따라다니는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자)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되는 발언임과 동시에 법치를 강조하던 박대통령의 평소 원칙과 지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윤창중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아버리는 언론의 광기서린 마녀사냥식 보도와 청와대와 정부당국이 성추행 가해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조직적으로 도피귀국시켰다는 정황에 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손상과 결부돼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과 올바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요약
피해자 인턴녀와 피의자 윤창중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된다.
성범죄 피의자 윤창중을 조직적으로 도피귀국시킨 정황을 낱낱이 조사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론에 편승해 사법질서를 위배하며 피의자 인권을 함부로 짓밟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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