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시스템이 재앙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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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5-11 08:14 조회4,4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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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經濟大國 부끄러운 産業災害
5월10일 새벽,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용광로 설비 공사근로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선 그 공사장에서 숨진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근로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는 용광로 내부 공사과정에서 아르곤개스가 누출되고 그로 인한 산소부족으로 작업자 5명이 질식사 하는 참극이 발생했다고 한다. 공사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업체로부터 파견된 사람이라고 한다. 경제 규모 세계10위권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산업재해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름 8 미터, 높이 12 미터의 용광로 안에서 작업하다 아르곤 개스가 다량 누출되고 산소가 부족하여 질식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나는 지금부터 그 비참한 사망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 보려 한다. 사실 이러한 위험성평가는 그 용광로 내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 책임자가 실시하고 그 위험성평가에 대한 필요한 대비책을 공사근로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킴은 물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 감시자는 단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위험성 제거를 위해 기계적인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인데, 현대제철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했을까?
수 많은 위험성 중에서도 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공사장의 미비점을 추측해 본다. 공사책임자가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에 대해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을까? 밀폐공간인 용광로 내부에서 화기 작업을 동반한 공사였다면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안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했어야 한다.
1)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2)화기작업 허가서 (Hot Work Permit)
3)밀폐구역출입 허가서 (Enclosed Space Entry Permit)
현대제철 공사장 사망사고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공사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과 대비책을 철저하게 이행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사고 역시 사회적으로 최근에 공론화 되어 있는 갑, 을 관계의 특성상 갑이 되는 기업주가 요구하는 공사기간 단축과 저가공사 등의 조건을 하청업체인 을의 입장에서 마지 못해 받아 들여야 하는 현실이, 이상과 같은 安全輕視에 의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상상한다. 가히 근로자들을 사업자 측이 살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부끄럽고 무책임한 사고이자, 한편으로는 근로자 스스로 자살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는 산업재해다.
현대제철이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예의 위험을 내포한 공사를 맡겨 놓고 과연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안전대비책을 이행했을지 의문이다. 하청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를 주문한 기업주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발뺌을 한다면, 참으로 야만적이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기업주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공사실적과 전시효과를 노린 무리한 공사진행 등이 하청업체에게는 말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야만적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부끄러운 경제대국 칭호를 받아야 한다.
기업주는 이상과 같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독립된 안전감시 업체를 선정하여 그들이 공사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산업재해 방지책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마저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선진기술, 경제대국 등의 말을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 약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책임마저 떠 넘기려는 기업주의 횡포가 사라진 후에야 진정한 노사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안전을 무시하고 일을 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생명을 담보하여 달성하는 수치경제를 우리 모두는 야만적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공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안전수칙을 준수했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대비책을 과연 강구했었을지 의문이다.
1)용광로 내를 공사 중에 계속적으로 강제 통풍시켰는가?
2)공사 근로자들에게 유해가스 감시용 경보장치를 소지시켰는가?
3)내부 공기상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기록했는가?
4)용광로 내부 공사근로자와 외부감시자 간에 통신은 주기적으로 유지했는가?
5)용광로 내부로부터 긴급 시 탈출시키는 장비 혹은 설비는 되어 있었는가?
이상과 같은 정도의 안전대책마저 강구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했었다면, 현대제철 측이나 하청업체는 근로자를 애초에 죽음으로 내 몬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며, 공사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근로자들 역시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면서 일을 하려 했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은 이처럼 비참한 사망사고에 대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근로자들에게 교육시키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상.
2013. 5. 11.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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