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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발의한 '차별 금지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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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돌 작성일13-04-04 18:22 조회5,56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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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 이란다.
민주당 최원식의원 등 12인이 입법 발의 했단다.
민주통합당 : 최원식ㆍ김용익ㆍ이춘석ㆍ유성엽ㆍ이낙연ㆍ이상직ㆍ김성곤ㆍ최동익ㆍ유대운ㆍ김현미ㆍ신경민. 또 진보정의당 : 심상정

시간 없는데 별걸 다 신경써야 한다. 아래 사이트에 '국회입법예고' 에 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아직도 카를 마르크스가 살아 있다니.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최고는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1848년 2월, '공산당선언'은 런던에서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즉각적인 10조항의 조치를 제시했다.

'공산당선언'은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속박의 사슬밖에는 없다. 그들은 세계를 얻을 것이다. 만국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내용이다.

'공산당선언'에 10개조항
 * 10조항의 내용
1.토지 소유를 몰수하고, 모든 지대를 국가 경비에 충당하는 것.
2.고율의 누진세(소득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
3.모든 상속권의 폐지.
4.모든 망명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5.국가자본과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진 국립은행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
6.운송수단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
7.국영공장의 수와 생산수단을 늘리고, 공동계획에 따라 토지를 개간하고 개량하는 것.
8.모두에게 똑같은 노동의무를 부과하고 산업군대, 특히 농업을 위한 군대를 키워 내는 것.
9.농업과 공업의 운영을 결합하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것.
10.모든 아동에게 사회적 무상교육, 오늘날과 같은 아동들의 공장 노동을 폐지하고 교육과 물질적 생산을 결합하는 것 .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완전해 보이는 자유는 방종이다.
완전해 보이는 평등은 오히려 불평등이다.

이런 인문학적 기본 소양이 없는 사회는 어지럽다.
지금 이런 기본 바탕이 안 된 인간들이 앞에 나서서 나라를 망치려 들고 있다.

위의 법안을 발의한 넘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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