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주의를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격이 있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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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령산 작성일13-02-13 00:10 조회4,4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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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에서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국제법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바로 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전쟁을 할 수 없고 따라서 NPT에도 가입되어 국제인들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그 중심축에 서 있는 국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핵폭탄을 제조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지요
핵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빵과 옷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핵을 가져야 한다면 뭔가 정치적 권력이 잘못 행사되는 시스템이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국가와 기업, 국민들은 경제주체로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그 부가가치를 통하여 물건을 무역으로 교환하여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본이치 인데 협박과 총구로서 먹는 것을 포함하여 경제물자를 획득 하겠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선 폐기된 시스템 입니다.
핵무장을 하고 국제 사회를 통하여 간접으로 핵을 콘트롤하고 그 무기의 확산을 통하여 경제자원(석유,식량)의 배분 왜곡을 실현할 입장에서 핵이 간접악용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성공하지 않은 나라는 핵무장을 해도 국가 체제가 무너져 버린 사건을 과거 러시아 사례에서 보았 잖아요
무기의 무장만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정치체제가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기에 NPT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 입니다.
누구나 통용되는 선을 넘을 때는 국제적인 제제가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북의 이번 사건은 정말 우려스런 일이 아닐수 없고, 핵시설의 타격 보다 오히려 핵 운영권자의 안위를 걱정하여야 할 처지인것 같은데요
국제평화주의를 모르는 북한은 언제 시정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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